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은 “침해 규명이라는 소송 본질 대신 문서 삭제 소송으로 변질된다”며 “법의 온당한 판단으로 시시비비를 가릴 때”라고 강조했다. LG화학은 “거짓으로 밝혀진 것처럼 오도하지 않아야 한다”면서 “불공정수입조사국(OUII)이 공식 의견을 곧 공개할 예정으로 이를 지켜봐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증거 인멸’ 카드 꺼내든 LG화학에 SK이노 “한 적 없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SK이노베이션(096770)은 지난 11일(현지시간)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특허 침해 소송 관련 LG화학(051910) 측 증거 인멸 주장이 근거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9월 ITC에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기술 특허(특허 994)를 침해했다며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해 4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맞소송 격이었다.
이와 관련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이 ITC에 제출한 문서 가운데 LG화학의 선행 기술 관련 파일을 발견해 지난 5월 ITC에 포렌식을 요청했고 그 결과를 근거로 SK이노베이션이 증거를 인멸하고 있다며 ITC에 SK이노베이션 제재를 요청했다.
지난 2월 미국 ITC가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증거 인멸을 이유로 SK이노베이션에 예비판결에서 조기패소 판결을 내리긴 했지만 이번 특허 침해 소송과 직전 영업비밀 침해 소송이 별개 건이라고 SK이노베이션은 주장했다. LG화학이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특허 침해 소송을 혼동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증거 인멸에 관여하지 않았을 뿐더러, LG화학 주장엔 △보존 의무가 있는 당사자가 △관련 있는 증거를 △의도적으로 파괴했다는 증거 인멸 조건조차 충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LG화학 측 증거 인멸 주장에 대해 SK이노베이션은 △지난해 7월엔 이번 조사가 예상되지도 않았던 시점이고 △지난해 7월 이전 진행된 조사에서 LG화학이 특허 침해 소송과 관련해 초점을 맞추지도 않았으며 △실제 증거 인멸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의 ‘A7’ 배터리 셀(배터리의 가장 기본 단위)와 관련해 증거 인멸 증거가 없는데도 우리의 특허 994와 A7을 연결 짓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A7이 선행기술이고, 실제 선행기술이어서 이를 입증하는 요소가 있다면, SK이노베이션의 문서가 아닌 법정과 전문가 분석으로 다뤄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LG화학 “주장을 거짓처럼 오도 않아야” vs SK이노 “정정당당하게 임하라”
ITC에 의견서가 공개된 이후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간 장외공방전도 이어졌다. 이날 SK이노베이션은 언론에 전한 입장문에서 영업비밀·특허 침해 소송이 문서 삭제 소송으로 변질되고 있다면서 “정의와 국민 앞에 정정당당함과 진정성만을 보여야 한하고, 역사는 ‘아니면 말고’ 식 소송을 제기한 당사자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LG화학은 SK이노베이션의 입장에 대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면서도 “ITC에 의견서를 제출한 것을 두고 주장이 거짓으로 밝혀진 것처럼 오도하지 않아야 한다”며 “조만간 ITC 산하 OUII의 공식 의견을 지켜봐달라”고 했다. 또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는 소송 결과가 말해줄 것”이라며 “소송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