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웹툰 1위는 124억 번다"…주호민 강도사건에 쏠린 시선

네이버 웹툰 작가 평균 수익 2억 8천만 원
  • 등록 2022-10-17 오후 7:39:26

    수정 2022-10-17 오후 7:40:47

[이데일리 김화빈 기자] 43.1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이자 웹툰작가인 주호민 씨가 자택에 침입해 흉기를 휘두른 남성에게 상해를 입었다. 강도는 지인들로부터 돈을 빌려 주식 투자를 하다가 큰 손실이 발생하자 이를 갚기 위해 주 씨에게 ‘6억 3천만 원’을 요구했다. 이번 사건으로 네이버웹툰 작가들의 연 수입에도 관심이 쏠렸다.

강도에게 상해 피해를 입어 붕대를 감은 웹툰작가 주호민 씨 (사진=엠드로메다 스튜디오 유튜브 영상 캡처)
네이버웹툰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가장 많은 수익을 올린 작가는 약 124억 원을 벌었다.

정식 연재 중인 국내 작가 700여명의 평균 연수익은 1인당 2억 8000만 원이었다. 최근 1년 내외로 네이버서 연재를 시작한 작가의 연평균 수익은 1억 5000만 원이었다.

특히 주 씨는 자신의 인기 웹툰 ‘신과 함께’가 본편·속편까지 연달아 영화로 제작된 것은 물론 흥행에도 성공하면서 수십억 대 수준의 판권 수익을 얻은 것으로 전망됐다.

통상 2~3년 이내에 출시된 웹툰의 영상화 판권료는 전체 제작비의 5% 수준으로 책정된다.

‘신과 함께’의 총 제작비는 4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판권 수익은 또 작가와 CP사, 그리고 플랫폼사가 나누게 된다.

실제 주 씨는 한 방송에 출연해 자신의 수입에 대해 “많이 벌고 있다”며 “다음 만화를 준비할 때까지 일 안해도 살 수 있는 정도”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웹툰 작가들의 억대 연봉은 다수의 팬을 확보한 작가들에 국한된 사례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1년 내내 연재를 한 작가 평균 수입은 8121만 원이었다.

1년 이내 연재경험이 있는 작가의 경우 5668만 원의 평균 수입을 벌었다.

한편 주 씨에게 2주 상해를 입힌 강도 A씨는 지난달 30일 강도상해 혐의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사건 당일 주 씨는 아침 식사 준비 중 뒷마당과 연결된 문에서 들어오는 A씨와 맞닥뜨렸다. 주 씨는 “너무 놀라서 머릿속으로 1% 정도 몰래카메라인가 싶은 생각도 있었다”며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이미 손을 베였다. 순간적으로 칼을 막았든지 잡았든지 한 것 같다”고 말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A씨가 사전에 유명인인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내고 침입 방법을 미리 강구해 두는 등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며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 가족은 이러한 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A씨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차용금 변제에 대한 재정적인 압박에 시달리다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면서 “피해자와도 합의해 그가 A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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