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강의 불만에…대학 등록금 일부 돌려준다

코로나에 원격강의 장기화…대학생 64.5% 강의 불만
대교협 "대학혁신사업 예산 8000억으로 장학금" 제안
교육부도 장학금 지원에 공감…등록금 환불논의 착수
  • 등록 2020-04-09 오후 3:55:38

    수정 2020-04-09 오후 3:55:38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교육부와 대학이 등록금 환불 논의에 착수했다. 코로나 사태로 대학 개강 이후에도 원격강의가 지속되면서 학생 불만이 커진 탓이다.

코로나 대학생 119 관계자들이 지난 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 앞에서 ‘대학생 550명 입학금·등록금 환불신청 전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9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최근 등록금 환불 논의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대교협 신임 회장단과 교육부 차관, 국·실장 등이 만난 지난 7일 거론됐다. 대교협은 200개의 전국 4년제 대학 총장이 회원으로 참여하는 대학 간 협의체다.

대교협은 이 자리에서 교육부에 8000억원에 달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을 활용, 등록금 일부를 환불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교협 관계자는 “교육부의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은 대부분 교육 프로그램에만 쓰도록 돼 있는데 코로나 사태로 현재 교육과정 자체가 정상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올해에 한 해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의 용도 제한을 한시적으로 풀어달라고 요구했다”고 했다.

교육부가 지난해 도입한 대학혁신지원사업은 그간 특수목적사업 중심으로 이뤄지던 대학 지원을 일반재정지원 방식으로 전환한 사업으로 올해 일반대학 예산만 8031억원이다. 산학협력·연구목적 사업을 제외한 교육관련 사업은 모두 대학혁신지원사업으로 통합됐다.

하지만 대학혁신지원사업에 선정된 대학들도 국고보조금을 자율적으로 쓸 수 없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국고지원금 대부분에 꼬리표가 붙어있어 대학이 예산을 자율적으로 집행할 수 없어서다. 예컨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비 투자는 사업비 총액의 30% 범위에서만 집행이 가능하다.

대교협의 요구는 대학혁신지원사업의 용도 제한을 올해에 한해 한시적으로 폐지, 이를 장학금으로 쓸 수 있게 해달라는 것. 대교협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등록금을 돌려주고 싶어도 12년간의 등록금 동결로 대학은 여력이 없는 상태”라며 “대학혁신지원사업은 60~70%를 교육프로그램에만 쓰도록 하고 있어 학생 장학금으로 지원하려면 용도제한 해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교육부와 대교협은 등록금 환불 논의에 착수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들에게 특별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대교협과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코로나 사태로 대학의 원격강의가 장기화하면서 학생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전국 대학 학생회 모임인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은 지난 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부실한 온라인 강의에 따른 학습권 피해”를 주장하며 등록금 반환을 촉구했다. 전대넷이 최근 대학생 628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원격강의에 ‘만족’ 또는 ‘매우 만족’한다는 응답자는 6.8%에 불과했다. 반면 ‘매우 불만족’(24.2%)과 ‘불만족’(40.3%)은 64.5%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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