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래방 업주, 술값문제로 손님 살해후 시신 훼손(종합)

부평 철마산서 실종자 시신 발견·수습
여러 부위로 절단된 상태…부검 예정
노래방 업주, 피해자 술값 안내 실랑이
피해자 경찰에 신고했지만 출동 안해
  • 등록 2021-05-12 오후 9:56:07

    수정 2021-05-12 오후 10:24:00

12일 인천 연수구 송도 신항 한 공터에서 경찰관들이 노래방에서 실종된 A씨의 시신을 찾기 위해 수색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인천 노래방(단란주점) 손님을 살해한 피의자가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하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중부경찰서는 12일 오후 7시30분께 부평구 철마산에서 노래방 실종자 A씨(40대 초반·회사원)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해 수습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오전 인천 한 주택에서 검거한 노래방 업주 B씨(30대 중반)로부터 범행 일체에 대한 자백을 받고 유기장소로 지목된 철마산을 수색했다. 철마산 중턱 수풀에서 발견된 A씨의 시신은 여러 부위로 절단된 상태였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가 술값을 내지 않아 실랑이가 있었다”며 “A씨를 살해하고 노래방 화장실에서 시신을 훼손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수습된 시신에 대한 부검, 감정을 통해 정확한 신원과 사인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B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시신 유기 장소를 진술했다”고 밝혔다.

B씨는 지난달 22일께 인천 중구 신포동 한 노래방에서 손님 A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철마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범행사실을 숨기기 위해 락스 등을 구입해 화장실 청소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A씨의 아버지로부터 실종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뒤 B씨에게 살인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해 살인사건 수사로 전환했다.

한편 피해자 A씨는 살해되기 전인 지난달 22일 오전 2시께 노래방에서 B씨와 실랑이를 하다가 112전화로 경찰에 신고했다. 당시 A씨는 “술값을 못 냈다”는 말을 하고 노래방 위치는 경찰에 알려주지 않았다. 신고를 접수한 인천경찰청은 긴급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해 인천중부경찰서에 출동지령을 내리지 않았다.

지역사회에서는 경찰의 부실대응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출동지령을 내리지 않은 것이 절차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며 “이번 사건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신고접수 등에서 개선할 것이 있으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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