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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등 2·4 대책의 주요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담았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역세권과 저층주거지, 준공업지역 등지에서 공공이 주도해 고밀 개발을 하는 사업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가동된다. 공공이 개발사업을 주도하면서 용적률 등 도시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아직 이들 구역은 법적 근거가 없는 후보지로, 정부는 9월 중 주민 동의율이 높은 곳을 예정지구로 지정할 예정이다. 예정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본 지구로 지정돼 사업 추진이 본격화된다. 이미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과 수색14구역, 불광근린공원, 도봉구 쌍문역 동측 등 4곳이 본 지구 지정 요건인 3분의 2 이상 동의를 확보한 상황이다.
이번 법안 심사 과정에서는 예정지구로 지정된 지 6개월 후에 주민 절반이 반대하면 예정지구가 해제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공공주택 유형에는 주택을 분양받은 이가 이를 처분할 때 발생하는 손익을 사업자와 공유하는 ‘이익공유형 분양주택’이 추가됐다.
소규모 주택정비 사업은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10만㎡ 미만의 소형 저층 주거지를 신속히 정비하기 위해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건축규제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하는 사업으로 정부는 서울 금천구와 경기 성남 등 20곳을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주거재생혁신지구 사업은 기존 도시재생 사업지에서 정비사업을 함께 추진함으로써 주택 공급 기능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서울 구로구 등 7곳을 사업 후보지로 선정했다.
그러나 이를 두고 지나친 규제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국토위 의원들은 공공주택특별법 국회 본회의 의결일까지 이전등기를 마치는 경우는 우선공급권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후 법안이 이날 실제 본 회의를 넘으면서 이날까지 주택 등을 구입해 등기를 마친 경우 분양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