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문 한장에…한남하이츠재건축 등 3곳, 환경영향평가 특혜?

조례에 없는 내용, 공문에 붙여
일부 정비사업장 수혜 대상돼
서울시, 뒤늦게 “조례 다시 안 바뀌면 평가대상”
  • 등록 2019-11-28 오후 6:20:54

    수정 2019-11-29 오전 10:18:33

환경영향평가 대상 여부에 혼선을 부른 지난 1월 서울시 공문(출처=서울시)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서울시 조례에 들어맞지 않는 공문 한 장이 발단이 돼 동작구 노량진재정비촉진구역, 성동구 한남하이츠 재건축 등 일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장이 환경영향평가 면제 특혜 대상에서 다시 평가 대상에 포함되는 등 혼선이 빚어졌다.

28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지난해 연면적 10만㎡ 이상인 공동주택 정비사업장은 인·허가 전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조례 변경을 추진했다. 조례안은 지난 1월 통과돼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올 7월 3일부터 효력이 생겼다. 7월 3일 이후부터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기존 ‘사업면적 30만㎡ 이상’에서 ‘10만㎡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 셈이다.

서울시는 조례 개정 후 시장 명의의 공문을 각 구청과 관련 업계에 발송했다. 그런데 이 공문에 “2019년 7월 2일까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승인 등)를 신청한 사업은 제외”라는 한 줄 단서를 달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환경영향평가 대상 근거가 되는 핵심내용이 조례가 아닌 공문에만 담겼기 때문이다.

구청들에 문의한 결과 이러한 공문 상 단서 조항이 효력을 가질 경우 혜택을 보는 건 동작구 노량진동의 노량진3재정비촉진구역, 성동구 옥수동의 한남하이츠 재건축, 노원구 상계동의 상계1구역 재개발사업장 등 확인된 곳만 3곳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되면 6~8개월 정도가 소요되는데 대상에서 빠지면 그만큼 공사기간 단축이 가능해진다”며 “평가비만 3억원 정도이고, 평가기간 동안의 사업비 지연이자까지 고려하면 공사비도 최소 십 수 억원 아끼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한 구청 관계자는 “조례에 없는 내용이 별도 부기 형식으로 공문에 담겨 내려와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 난감했다”며 “이 정도의 내용은 조례 부칙에 구체적으로 들어갔어야 맞다”고 지적했다. 다른 관계자는 “평가 대상이 되면 사업계획이 많이 바뀌게 돼 설계를 다시 해야 하고 사업비도 조정해야 해 영향이 크다”며 “돈과 시간 싸움을 하는 정비사업장들로선 민감한 문제였는데 처리가 미숙했다”고 꼬집었다.

공문 상 단서 조항이 오롯이 법적 효력을 갖기 어렵단 판단에 따라 뒤늦게 이 내용을 조례에 담기 위한 시도가 이뤄졌다. 지난달 17일 김정환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은 7월 2일 전에 사업시행계획인가(승인 등)를 신청하는 사업장까지는 사업면적이 10만㎡를 넘어도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내용을 담은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의 지역구는 공교롭게도 노량진 1·2동과 상도 2·4동으로, 노량진 재개발사업장이 포함돼 있다.

일각에선 애당초 공문에 논란을 부른 단서가 삽입된 데에 ‘민원을 들어줘 특혜를 주기 위한 목적’이 있을 수 있단 의혹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들어가야 할 내용이 빠진 것도 아니고 없어야 할 내용이 추가로 들어간 게 미심쩍다”며 “문구 하나로 혜택을 보는 사업장이 생기는 만큼 의도성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반면 서울시에선 업무상 실수라는 입장이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공문 상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가 9월 중 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묻는 민원이 들어와 인지하게 됐다”며 “검토해보니 내용이 잘못돼 10월에 정정 공문을 다시 보냈다”고 설명했다.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7월 3일 전 사업시행계획인가(승인 등)를 신청한 사업장이라도 연면적 10만㎡ 이상이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라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의회에 제출된 조례개정안은 소급입법 문제가 있어 검토 중”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구청 등에선 “이미 해당 사업장들이 유리한대로 해석했기 때문에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서울시 행정 잘못이 도마에 오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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