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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시행령을 보면 고용부 장관은 매년 3월 31일까지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해야 한다. 심의 요청을 받은 최임위는 심의 절차에 들어가 최저임금을 의결하게 된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8월 5일까지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은 2.87%로 역대 3번째로 낮았다. 1997년 최임위는 다음 해(1998년 9월~1999년 8월) 최저임금 인상률을 2.7%(1525원)로 결정했다.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져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경제난에 시달리자, 2009년 열린 최임위는 2010년 최저임금 인상률을 2.75%로 정했다.
2020년 이미 낮은 수준에서 최저임금이 결정돼 내년 최저임금 심의를 앞두고 노사간 논의가 순탄하진 않을 전망이다. 특히 코로나19 사태가 가장 큰 변수다.
다만 노동계는 코로나19로 소비마저 줄어들면 경제 회복이 어렵다며 최저임금 인상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임시일용직 노동자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등 상대적으로 열악한 취약계층이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최저임금이 곧 생계비로 직결되는 취약계층을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반해 경영계에서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소비 위축 여파로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며, 최소 동결부터 시작이라는 입장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위기가 언제 회복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최저임금마저 인상될 경우 기업들이 어려움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 본부장은 “코로나19라는 예상치 못한 변수로 인해 기업들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점을 최저임금 결정시 최대한 감안해야 한다. 실제로 중소기업 현장을 다녀보면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이 워낙 크다보니 최저임금 동결로도 부족하고, 낮춰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고 말했다.
최임위 관계자는 “운영위원회를 우선 열어 1차 전원회의 소집 일정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전원회의를 열고 난 후 현장방문 등 일정을 정하게 되는데, 코로나19로 인해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려워 관련 논의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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