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급 830원 인상 투쟁' 홍대 청소·경비노동자들 유죄 확정

대법원, 9일 엄무방해 혐의 김모씨 등 3명 상고 기각
  • 등록 2020-04-09 오후 3:57:36

    수정 2020-04-09 오후 3:57:36

[이데일리 김보겸 공지유 기자] ‘시급 830원 인상 투쟁’을 벌인 홍익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의 유죄가 확정됐다.

9일 대법원 앞에서 홍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이 동료들의 무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공지유 기자)
9일 대법원(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학내 농성으로 교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 홍익대 청소·경비노동자 김모(35)씨 등 3명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 1심에서 업무방해와 공동주거침입죄로 각각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벌금 300만원·집행유예 1년, 벌금 200만원·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지난해 11월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이 유지됐다.

앞서 2017년 7월 홍익대 청소·경비근로자 60여명은 그해 시급을 6950원에서 830원 올려 7780원으로 책정해 달라며 학교 사무처에 들어가 농성했다. 이들은 또 한 달 뒤 학위수여식에서 김영환 당시 총장을 둘러싸고 시급을 인상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에 학교 측이 노동자들을 업무방해와 감금 등 8가지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노동자들이 마이크와 확성기를 사용해 직원들이 위압감과 불안감을 느꼈다는 이유다.

1·2심 재판부는 “집회가 허용된 개방된 장소가 아니라 사무처를 점거했고 마이크를 사용해 직원들이 위세에 눌려 제때 퇴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며 당시 쟁의행위가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에서도 이러한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정당하게 쟁의를 하려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며 “피고인들은 사무처 측에게 미리 동의를 구하지 않고 도를 넘는 소음을 이용해 다수가 오랜 시간 쟁의를 했다”고 지적했다.

확정 판결이 나오자 홍익대 청소·경비노동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벌금 300만원과 집행유예 1년이 확정된 박모(66)씨는 “법은 왜 자본주의에 한없이 관대하며 힘없고 뒷배경 없는 노동자에게는 끝없이 엄격한 것이냐”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과 송사를 함께 해온 학생단체 ‘모닥불’의 김민석 운영위원장은 “항소가 기각된 지난해 11월 이후부터 학교 측에서 이를 빌미로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며 “이번 판결이 노동자들을 대하는 학교 측 태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겠지만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계속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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