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양도세에 취득세까지…'세금장벽' 치는 정부(종합)

12·16대책 + 6·17대책에 추가 규제 예고
종부세율·양도세율 높이고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종부세와 양도세 동시 강화는 모순…집값 더 올라”
  • 등록 2020-07-06 오후 7:36:36

    수정 2020-07-06 오후 7:45:21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집을 사지도, 보유하지도, 팔지도 못하게 하는 방안이 나온다. 정부와 여당이 종합부동산세율, 양도소득세율 인상 카드를 꺼내든 데 이어 취득세까지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천정부지인 집값을 잡고 ‘투기세력’의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단 목적이다. 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을 옴짝달싹 못하게 묶으면 매물잠김과 집값 상승이 더 커지는 역효과를 낼 것이란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정부가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시장이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는 7일 오전 경제부처 장관들과 녹실회의를 열고 ‘2020년 세법개정안’에 반영할 부동산대책을 논의한다. 지난해 12·16대책 중 처리되지 못한 내용과 최근 발표한 6·17대책에 추가 규제를 얹은 현 정부 22번째 대책이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최고의 민생 과제는 부동산대책”이라면서 신속한 처리를 또다시 당부함에 따라, 정부의 새 대책 발표 후 여당의 입법 추진까지 일사천리로 이어질 전망이다.

주내용은 △다주택자와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단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율 인상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등이다. 종부세의 경우 기존 대책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을 최대 4%로 올리고, 법인 보유 주택도 6억원 기본 공제 혜택을 폐지하고 최대 4% 세율을 적용키로 했다. 여기에 과세표준 12억원 초과인 3개 구간의 상한을 각각 낮추고, 다주택자에 기본 공제액(6억원)을 축소해 세부담을 넓힐 수 있단 관측이다.

투기 세력의 단타 매매를 막기 위해 주택을 보유한 지 1년 미만 혹은 1년~2년 사이에 팔면 양도세율을 더 매기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 등록(수도권 6억원 이하) 시에 줬던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없애는 방안도 유력하다.

여기에 더해 취득세 요율을 대폭 올리는 내용도 거론되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6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갭투자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주문하며,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를 대폭 강화하는 ‘싱가포르 모델’을 거론했다. 지난 5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도 언급된 것으로 알려진 싱가포르 모델은 실수요자(1∼4%)에겐 상대적으로 낮은 취득세를 부과하지만, 다주택자에게 최대 15%의 취득세를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의 이러한 전방위 옥죄기는 정책 목적과 반대 효과를 낳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보유하든 팔든 세부담이 더 늘어난다면 다주택자는 세부담 증가분이 덜한 보유를 택한단 것이다. 매물이 나오지 않아 공급이 줄고 집값은 더 올라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는 수순이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건 논리적 모순”이라며 “1가구 1주택자는 종부세를 낮추고 양도세를 대폭 깎아줘야 정부 뜻대로 실거주 집만 남기고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사업자 혜택을 거두면 민간 임대 공급이 줄어든다”며 “정부가 예측가능성,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역효과를 내면서 조세저항만 키우고 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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