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온투법 등록대상 1차로 12곳 추려…실효성 도마

신청서류 보완 등 사전면담 진행…11월 중 정식 등록신청
강도높은 심사기준 적용…"연내 첫 등록이 목표긴 한데"
"10개도 등록 못하면 시장 위축될 수 있어…유연함 필요해"
  • 등록 2020-10-26 오후 4:30:18

    수정 2020-10-27 오전 7:56:59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지난 8월 말 시행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등록 작업이 더뎌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12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전면담을 진행해 오는 11월 중 정식 등록 신청을 받고, 실지점검 등의 심사를 거쳐 최종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연내 첫 등록업체 출현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워낙 P2P금융에 대한 사기, 부실 등의 이슈가 많아 꼼꼼한 심사로 인해 일정이 지연될 수 있고, 등록 업체도 10여개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업계에서는 자칫 온투법 시행으로 `옥석 가리기` 보다 P2P 금융시장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신청서류 보완 등 사전면담 진행…11월 중 정식 등록신청

26일 금융감독원과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설립추진단에 따르면 추진단은 1차로 신청서가 제대로 구비됐는지, 누락된건 없는지 등의 서류심사를 실시해 12개 업체를 선별, 금감원에 관련 서류를 넘겼다. 제출된 서류를 기반으로 금감원은 사전면담을 진행하며 서류에 보완할 부분은 없는지 등을 점검하고 있다. 렌딧·8퍼센트·피플펀드·데일리펀딩·어니스트펀드·헬로펀딩 등이 사전면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위에 덜컥 등록 접수만 해놓고 막상 서류조차 잘 구비가 되지 않은 업체들이 많을 수 있어서 일단 서류가 준비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사전면담을 진행하고 있다”며 “주로 대형 업체들 위주로 서류가 제출됐는데, 어느 정도 심사가 가능하다고 판단된 업체들을 대상으로 11월부터 금융위에 정식 등록을 신청하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온투법 신청을 위해서는 준법감시인 선임, 전산시설 등 물적설비 구비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등록을 위한 최소 자기자본 요건은 5억원, 10억원, 30억원으로 차등해 규정한다. 금융위에 등록 신청이 접수되면 심사를 위탁받은 금감원은 실지점검을 나가 물적설비 등의 실제 구비 여부와 서류 내용과의 차이를 점검한다.

강도 높은 심사기준 적용…“연내 첫 등록이 목표긴 한데”

금감원은 일반적인 대부업체 등록이나 다른 업권의 등록보다는 강도 높은 심사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연체율 급등과 잇단 사기·횡령 등으로 P2P 금융시장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는 P2P 연계 대부업체 5곳이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자본잠식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제2의 사모펀드 사태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P2P 금융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온투법에 등록할 수 있는 업체는 몇 군데에 불과할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처음 시작하는 업권에 대한 심사이고, 기존에 영업을 계속해오던 업체들이라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꼼꼼하게 살펴볼 것”이라며 “연내 등록업체가 나올 수 있도록 심사 일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워낙 서류가 방대해 가능할지는 모르겠다”고 내다봤다.

“10개도 등록 못하면 시장 위축될 수 있어…유연함 필요해”

P2P 금융업계에서는 등록 일정이 지연되고 등록 가능한 업체 수가 너무 적을 것에 대한 우려를 조금씩 내비치고 있다. 당초 많아야 30개, 적으면 10여개 업체만이 등록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최근 분위기로는 10개도 등록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사전면담을 진행하면서 정말 꼼꼼하게 서류를 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연말 아니면 내년 1분기나 돼야 등록이 가능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고 말했다.

기존 업체들 중 내년 8월까지 등록하지 못하는 업체들은 영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되는 만큼 240여개에 달했던 업체가 10개 내외로 급격히 줄어버리면서 시장 분위기도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 보인다. 누적 취급액 11조원을 넘긴 성장 가도에도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딜레마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P2P 금융을 제도권 안으로 들여와 활성화시키자는 온투법의 취지와 달리 너무 까다로운 심사 기준으로 자칫 시장을 옥죌 수 있어 문제고, 그렇다고 이제와서 시행령에 명시한 등록 기준을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온투법 등록 절차가 핀테크 사업자들에게 과도한 진입장벽이 되지 않으면서 금융 소비자의 실질적 혜택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길 기대한다”며 “산업의 장기적 성장을 위해 신중함과 유연함의 발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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