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이 옳았다`…정부 확장판 밑거름 된 재난긴급생활비

소득 하위 70% 지급,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 확장판
이재명 보편적 재난소득 아닌 '선별 지원방식' 택해
  • 등록 2020-03-30 오후 5:26:32

    수정 2020-03-30 오후 5:26:32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0일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소득하위 70% 가구에 대해 4인 각 기준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서울시의 선제적 대응이 정부의 이같은 대응을 이끌어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3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국민이 고통받았고 모든 국민이 함께 방역에 참여했다”면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발표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4인 가족 기준 712만3751원 이내 소득을 얻는 가구가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급액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이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은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18일 발표한 재난긴급생활비와 여러 모로 닮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은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에서 지원금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재명 경기지사처럼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을 지급하는 보편적 재난소득이 아닌 선별적 지원 방식이라는 점도 같다.

정부의 지원대상은 중산층을 포함한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1400만 가구다. 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100만원이다. 애초 정부는 지원금 지급 대상으로 논의한 중위 소득 150%라는 기준은 표현 자체가 어렵고 월소득 뿐만 아니라 자산까지 함께 환산해 대상을 정한다는 점에서 쓰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사실상 소득 하위 70%가 중위소득 150% 이내로 수렴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사실상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의 확장판이 된다.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191만 가구 중 추경예산 등으로 정부지원을 받는 73만 가구를 제외한 117만7000가구를 지원한다. 이들 중 월 소득기준 1인가구 175만7000원, 2인 가구 299만1000원, 3인가구 387만원, 4인 가구 474만9000원, 5인 가구 562만7000원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가구별로는 1~2인 가구 30만원, 3~4인 가구 40만원, 5인 이상 가구에는 50만원을 받는다.

정부의 재난지원금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지급되는 특별돌봄쿠폰이나 노인일자리쿠폰 등과 중복해서 지급받을 수 있다.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의 경우 추경을 통해 지급받은 대상자는 제외된다.

지급방식도 유사하다. 정부는 지역상품권과 전자화페, 서울시는 서울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서울시의 경우 6월말까지 사용기한이나 정부는 아직 사용기간을 설정하지 않았다.

박 시장은 정부의 추가 지원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이날 오전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새아침에 출연해 “서울시의 재난긴급생활비는 6월까지 무조건 쓰도록 돼 있다”면서 “이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정부도 2차 추경을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지원한 이후에 또 지원하게 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부터 재난긴급생활비 신청접수에 돌입했다. 신청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고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위해 공적마스크 5부제와 동일한 방식의 온라인 5부제를 시행 중이다. 서울시 복지포털을 통해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노인이나 장애인은 120 다산콜이나 거주지의 동 주민센터로 전화해 요청하면 지원 인력이 방문한다. 온라인 신청을 못 한 경우 4월16일부터 5월15일까지 동 주민센터에서 5부제로 현장접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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