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앤쇼핑은 신문고 제도를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신문고 제도는 기명 제보를 전제로 내부 기준에 따른 자체 심사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앞서 홈앤쇼핑은 2018년에 윤리위원회를 발족했다. 지난 1기 위원회에서는 △윤리경영 △부정리스크 예방 △공정거래 법규 준수 △방송심의 등을 주제로 제언·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오는 9월 발족하는 2기 위원회에서는 외부전문가 위원을 구성해 동반성장 실현과 비윤리 예방 활동을 다진다는 계획이다.
김옥찬 홈앤쇼핑 대표는 “올 하반기에는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한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도입해 내부 준법시스템을 갖출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전 임직원의 노력을 통해 고객과 협력사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