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우리공화당 고발…천막 내일까지 철거 안하면 강제철거”(종합)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상해·폭행 ·국유재산법·집시법 위반
27일 오후 6시까지 자진철거 안하면 행정대집행
  • 등록 2019-06-26 오후 5:39:13

    수정 2019-06-26 오후 5:39:13

서울시가 25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 설치된 농성천막을 철거했지만 우리공화당(이전 대한애국당) 측이 이날 오후 다시 천막 3동을 설치하고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또 다시 불법천막을 설치한 우리공화당(구 대한애국당)에 26일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전달했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이 27일 오후 6시까지 천막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철거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서울시는 이날 오후 5시30분께 종로경찰서에 우리공화당애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울시는 고발장에 지난 25일 오전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우리공화당 관계자들이 한 행동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특수상해, 폭행, 국유재산법 위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적시했다.

피고발인은 조 대표만 특정했고 대한애국당 당원으로 보이는 ‘다수의 성명불상자’를 포함했다.

서울시는 “우리공화당 대표 조원진을 포함한 피고발인들은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광화문광장에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던 시 공무원, 철거용역 인력들에게 물통과 집기를 던지고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폭행했다”고 밝혔다.

또 “피고발인들은 국유재산인 광화문광장을 사용하면서 사전에 시의 허가를 받지 않았고, 집회신고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았으며, 광화문광장 일대 안전에 위협을 가했다”고 덧붙였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대한애국당 천막 철거 과정에서 보인 폭력적인 행태는 특수공무방해치상죄에 해당해 일일이 특정해서 형사 고발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2억원 정도 들어간 철거비용에 대해서도 조원진 대표를 포함해 개개인에게 연대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조원진 대표의 월급을 가압류해서라도 받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5일 서울시는 광화문 광장에 설치된 우리공화당(대한애국당)의 불법 천막을 강제 철거했지만 5시간 만에 새 천막 다시 들어섰다. 강제철거까지는 46일이 걸렸지만 천막이 재설치되는 데는 5시간이 걸렸다.

박 시장은 “광화문 광장은 국가의 상징적인 광장”이라며 “대한애국당은 불법적으로 천막을 설치하고 가스통이나 휘발유통 같은 위험한 인화물질을 반입해 쌓아놓는 등 폭력적인 모습을 보여 철거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지나가는 시민에게 욕설이나 폭력을 해 200여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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