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따르면 488만가구가 3개월간 총 4171억원, 월평균 390억원의 감면 혜택을 받는다. 건보료 감면 혜택은 가입 시기와 형태,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난다.
우선 1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주 부담금이 감면된다. 2019년 가입자의 경우 10%만 감면된다. 2020년 신규 가입자의 경우 5~1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50%,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60% 할인을 적용한다. 130만명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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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정부 추가 대책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이외 지역의 경우 건보료 하위 20%를 40%까지 확대했다. 다만 경감 보험료를 차등했다. 건보료 하위 20~40%에 해당하는 이들은 30%를 줄여주고 20% 이하에 해당하는 이들은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지난 1월 보험료 분위 기준을 적용하면 보험료 하위 20%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수입이 최저임금(179만원) 이하 수준인 174만9925원 이하를 받는 이들이 해당한다. 이들의 최고 보험료는 5만8360원이다. 지역가입자의 경우도 월 1만3980만원을 내는 이들이 대상이다. 이들은 최대 50% 감면을 적용 받는다.
건보료 하위 20~40%는 직장가입자의 경우 매월 222만5187원 이하를 받는 이들이 대상이다. 이들은 보험료로 최대 7만4210원을 낸다고 할 때 30%(2만2263원) 줄어든 5만2000원 정도를 부담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로 최대 3만2980원 이하를 부담하는 이들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건보료 감면분은 4월부터 적용된다. 3월분의 경우 이미 추산이 완료돼 3월 감면분을 4월분에 더해 5월10일에 부과된다. 5월분 감면분은 6월10일에 청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