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공짜폰 사라지나..이통3사, 512억 과징금 부과받아

코로나 경제 위기 고려해 위원들 재량권 첫 사용
5G 공짜폰 철퇴?..판매점 장려금 이력관리까지 전산화
딜레마 단통법 폐지 여론 속 5기 방통위 과제로
  • 등록 2020-07-08 오후 5:19:38

    수정 2020-07-08 오후 9:33:26

[이데일리 김현아 유태환 기자]


이동통신 3사가 지난해 4월 3일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한 뒤 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불법적으로 단말기 보조금을 준 혐의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5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방통위는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과징금을 45%나 줄여줬지만,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최대 규모다. 통신사들은 일부 유통점에서만 공시지원금보다 더 많이 주면 이용자 차별로 처벌받고, 저가요금제보다 고가요금제에 더 줘도 처벌받는다.

코로나 경제 위기 고려해 위원들 재량권 첫 사용

3사가 받게 되는 과징금은 512억원이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기준 과징금(775억원 규모)에서 필수적 가중을 거친 933억원에서 45%나 감경했다. 상임위원들이 사무처가 올린 과징금안에서 추가로 감경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사무처는 30% 감경안과 40% 감경안을 올렸지만, 위원들은 45% 감경안으로 최종 확정했다. 기업별로는 SK텔레콤 223억원, KT 154억원, LG유플러스 135억원 등이다. 유통점 125개도 총 2억7240만원의 과태료를 받았다.

방통위 상임위원들은 이에 대해 △5G 조기 활성화 정부 시책 속에서 기기변경 위반율이 60%를 넘는다는 점(돈으로 타사 가입자를 뺐는 번호이동 위반율보다 높다는 점)△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5G 조기 투자 필요성 △3사 공동의 판매점 장려금 이력 관리 등 재발 방지 노력을 밝힌 점 △코로나19로 인한 중소 유통점들의 어려움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통신사의 세계 최초 상용화 기여가 인정되나 초과 지원금 지급, 이용자 차별 문제, 차별 유도 행위 등을 하는 게 밝혀졌다”면서도 “방통위 사실조사 이후 시장 안정화에 노력한 점, 조사에 협력한 점, 적극적인 재발 방지 조치를 마련한 점, 코로나19 유통점 상생 대책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했다”고 말했다.

5G 공짜폰 철퇴?..판매점 장려금 이력관리까지 전산화

이번에 드러난 불법 행위는 △119개 유통점에서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6만원을 초과 지급한 것과 △신규 가입자보다 기기변경·번호이동에 22.2만원을 더 지급한 점 △저가 요금제에 비해 고가 요금제에 29.2만원을 더 많이 지급한 점 등이다.

이는 네이버 밴드나 카톡 등을 통해 찾아가는 일부 판매점에서만 싸게 단말기를 살 수 있고, 고가 요금제에 가입해야 지원금을 더 받는다는 점에서 이용자 차별로 평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단말기를 더 싸게 파는 걸 법으로 처벌한다는 점, 우량 고객을 우대하는 상거래 관행에 맞지 않는다는 점, 단통법이 유통시장의 가격경쟁을 막는다는 점 등으로 인해 논란이다.

이날 이통3사는 판매점에 지급되는 장려금이 불법 보조금으로 전용되는 사례가 많다며 장려금 지급 이력까지 전산화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완비되면 소비자로선 발품이나 인터넷 서핑을 통해 단말기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마저 봉쇄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안형환 상임위원은 “단통법의 제정목적은 불법 보조금 경쟁을 막아 시장을 건전하게 하자는 것인데 법 취지가 무색하게 불법 보조금 경쟁은 여전하다”면서 “경쟁촉진과 규제완화를 통해 이용자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8월에 출범하는) 5기 방통위에서는 단통법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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