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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단 관계자는 22일 “20비행단 군검찰에 피의자가 있다”며 “혐의나 인원수는 (수사 중인 사안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피의자에는 20비행단 군검사 1명이 포함됐으며, 수사 상황에 따라 추가될 여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혐의명은 밝히지 않았지만, 성추행 사건 초기 부실수사 의혹과 관련된 혐의로 보인다. 20비행단 군검찰은 사건 발생 약 한 달만인 지난 4월 7일 사건을 넘겨받고도 5월 31일까지 약 두 달 간 한 차례도 가해자인 같은 비행단 장 모 중사를 조사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숨진 채 발견된 9일 만으로 언론보도를 통해 공론화되자 부랴부랴 조사에 나선 정황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가해자 휴대전화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받고도 곧장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뭉갠 것이라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다만 공군 군사경찰 관계자 중에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수사 관계자가 아직 한 명도 없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이날 오후 열린 군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3차 회의에서도 관련 내용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15비행단은 이 중사가 전속을 요청해 지난달 18일 전속한 부대로, 유족측은 15비행단 간부 등이 “네가 왜 왔는지 안다”는 식으로 말하는 등 사실상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해왔다.
검찰단은 유족측이 1년여전 이 중사가 또 다른 성추행을 당한 적이 있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과 관련, 피의자로 특정한 윤 모 준위에 대한 기소 여부와 관련한 의견도 이날 심의위에서 청취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위 의견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국방부 장관이 제정한 수사심의위 운영지침에 따르면 군검사는 심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