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피해자에 대출 만기유예 조치…금융권, 긴급수혈 나서(종합)

은행, 우대금리에 긴급생계자금 대출 진행
카드, 결제자금 유예ㆍ보험금도 신속지급
  • 등록 2022-08-09 오후 5:28:31

    수정 2022-08-09 오후 9:12:46

[이데일리 전선형 기자] 금융권이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침수피해를 입은 고객들의 금융지원에 나선다. 우대금리를 얹어 긴급생계자금 대출을 실시하고, 기존 대출의 만기유예 등을 실시한다.

먼저 은행권은 고객들이 필요한 자금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자금 지원에 총력을 다한다. 신한은행은 자금운용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업체당 3억원까지 총 800억원 규모의 신규 대출 지원 △대출 만기 연장 △분할상환금 유예 △피해 고객의 여신 신규 및 만기 연장 시 최고 1.5%포인트 특별우대금리 제공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또한 개인고객에 대해서는 개인당 3000만원 한도로 총 200억원 규모의 긴급생활안정자금 신규 및 대출 만기 연장을 지원한다.

(사진=신한금융)
KB국민은행도 피해금액 범위 이내에서 특별 대출을 실시한다. 개인대출의 경우에는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기업(자영업자, 중소기업 등)대출의 경우에는 최고 1.0%포인트의 특별우대금리와 함께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이내에서 지원한다. 3개월 이내 기존 대출금이 만기가 되는 경우에는 추가 원금상환 없이 가계대출의 경우 1.5%포인트, 기업대출은 1.0%포인트 이내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연장이 가능하고,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원리금을 정상 납입할 경우 연체이자를 면제한다.

(사진=KB국민은행)
우리은행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게 총한도 2000억원 내에서 최대 1.5%포인트 특별우대금리로 5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 대출이나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기존대출에 대해서도 1년 범위 내에서 만기연장이 가능하고 분할상환 납입기일은 유예받을 수 있다. 개인의 경우도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과 대출금리 최대 1%포인트 감면, 예적금 중도해지시 약정이자 지급,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 등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진=우리금융그룹)
하나은행은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5000만원 이내의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 △중소기업에게 기업당 5억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 등 △총 2000억원 한도의 신규 자금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기존 여신 만기도래 시 원금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의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 상환금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 이내에 상환을 유예하며, 최고 1%포인트 범위내에서 대출금리도 감면예정이다.

(사진=하나금융)
카드사들은 결제대금 청구유예에 나선다. 신한ㆍKB국민ㆍ하나ㆍ우리ㆍBC카드 카드대금을 6개월 후에 상환하도록 하는 ‘청구유예’를 실시한다. 여기에 유예기간 종료 후 대금을 납부하도록 ‘분할상환’ 등의 지원을 실시한다. 특히 KB국민카드는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가 가능하다.

보험사들도 △피해 고객의 보험료 6개월간 납부유예 △유예기간 종료 후 일시금 또는 2~6개월간 분할납부 △보험금에 대한 신속지급도 실시한다.

아울러 이재민에 대한 물품 지원도 진행한다. 우리금융그룹은 대한적십자사와 공동으로 재난상황을 대비해 긴급구호세트 2000세트를 미리 제작했다. 이번 폭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에게는 담요, 운동복 및 생활용품(수건, 칫솔, 양말, 화장지 등)으로 구성된 긴급 구호세트를 지원한다. KB금융은 집중호우 피해지역의 이재민들을 위한 재난구호키트(모포, 위생용품, 의약품 등) 900세트를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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