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종문)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9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18일 전북 완주군 자택에서 동거녀 B씨가 수면제를 먹게 한 뒤 잠이 들자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집 안에 방치했다가, B씨 가족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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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자신을 믿고 의지했던 피해자의 생명을 빼앗은 범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면서 “유족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여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사회적 성향이 관찰된 점 등을 참작하면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