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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열린 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에서 임 교수는 의사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임 교수는 진료 중 환자가 휘두룬 흉기에 다친 상황에서도 간호사 등 동료 직원에 대피하라고 소리치는 등 위험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종로경찰서는 “임 교수가 간호사를 대피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 있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에서는 임 교수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구조 행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고 그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의사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인데, 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유족들은 임 교수가 간호사들에게 소리를 질러 위험을 알리고 대피를 지시한 행동이 ‘적극적 행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족은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자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