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에 사망' 故임세원 교수, 의사자 불인정...유족 소송

  • 등록 2019-09-24 오후 7:58:08

    수정 2019-09-24 오후 7:58:08

고 임세원 교수 영정 사진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의사자 지정이 불발됐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6월 열린 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에서 임 교수는 의사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임 교수는 진료 중 환자가 휘두룬 흉기에 다친 상황에서도 간호사 등 동료 직원에 대피하라고 소리치는 등 위험을 알린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종로경찰서는 “임 교수가 간호사를 대피시키기 위해 노력했다고 볼 수 있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의료계에서는 임 교수를 의사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 6월 복지부에 임 교수를 의사자로 지정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복지부 의사상자심의위원회에서는 임 교수의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구조 행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고 그 같은 결론을 내렸다.

의사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한 사람인데, 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사상자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나와 전혀 관계없는 제3자에 대한 직접적이고 적극적이면서도 구체적인 행위가 있어야 한다”며 “폐쇄회로(CC)TV를 확인했으나 지정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임 교수가 간호사들에게 소리를 질러 위험을 알리고 대피를 지시한 행동이 ‘적극적 행위’로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족은 지난 9월 서울행정법원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의사자 불인정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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