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폭력 전과자가 대한민국 입법을?

대전·세종·충남 21대 총선 출마자 3명중 1명 전과 기록
입후보 82명중 10명이 음주운전 최다…폭력 등 사례도
  • 등록 2020-04-09 오후 4:00:37

    수정 2020-04-09 오후 4:00:37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3명 중 1명은 법을 어겨 처벌받은 전력을 지닌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에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한 82명의 후보 중 33%인 27명이 전과가 있었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은 28명의 후보 중 10명이, 세종은 10명의 후보 중 4명이, 충남은 44명 중 13명의 후보가 전과기록을 선관위에 신고했다.

전과 유형별로는 음주·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10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벌금 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후보자도 있었으며, 음주측정거부,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후보자들도 있었다.

대전에서는 서구을 미래통합당 양홍규 후보와 유성구을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후보 등이 각각 음주운전에 따른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다. 충남 서산·태안 민주당 조한기 후보, 논산·계룡·금산 통합당 박우석 후보 등도 과거 술을 마신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벌금을 냈다. 충남 아산을 민주당 강훈식 후보는 2003년 무면허 운전으로 2011년에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각각 벌금형을 받았다. 세종갑에 정의당으로 출마한 이혁재 후보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었다.

음주운전에 이어 집회·시위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사례도 적지 않았다. 대전 대덕구 민주당 박영순 후보는 1990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충남 논산·계룡·금산 민주당 김종민 후보는 1987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처분을 받았다.

또 충남 아산갑 민주당 복기왕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04년 벌금 200만원을, 같은당 천안갑 문진석 후보는 1998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냈다. 대전 동구에서 미래통합당으로 출마한 이장우 후보는 199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2011년에는 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 등의 혐의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충남 홍성·예산의 통합당 홍문표 후보는 2003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냈다.

이번 4·15총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충남 천안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전과가 있었다.민주당 한태선 후보는 음주운전에 따른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3차례 벌금을 냈고, 2017년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통합당 박상돈 후보도 2003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과 2012년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미만 범죄는 선관위에 제출하는 범죄 경력 증명서류에 표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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