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과 세종, 충남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3명 중 1명은 법을 어겨 처벌받은 전력을 지닌 것으로 조사됐다.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전·세종·충남에 국회의원 후보로 등록한 82명의 후보 중 33%인 27명이 전과가 있었다. 지역별로 보면 대전은 28명의 후보 중 10명이, 세종은 10명의 후보 중 4명이, 충남은 44명 중 13명의 후보가 전과기록을 선관위에 신고했다.
전과 유형별로는 음주·무면허 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이 10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벌금 외에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을 후보자도 있었으며, 음주측정거부, 무면허 운전 등으로 처벌받은 후보자들도 있었다.
음주운전에 이어 집회·시위법 및 국가보안법 위반 사례도 적지 않았다. 대전 대덕구 민주당 박영순 후보는 1990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충남 논산·계룡·금산 민주당 김종민 후보는 1987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 처분을 받았다.
또 충남 아산갑 민주당 복기왕 후보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2004년 벌금 200만원을, 같은당 천안갑 문진석 후보는 1998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을 각각 냈다. 대전 동구에서 미래통합당으로 출마한 이장우 후보는 1994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으로, 2011년에는 허위공문서작성및행사 등의 혐의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충남 홍성·예산의 통합당 홍문표 후보는 2003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미만 범죄는 선관위에 제출하는 범죄 경력 증명서류에 표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