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동, 민생공약 발표…최저임금 올리고 종부세 면제

3일 국민의힘 당사서 민생공약 1탄 발표
서울형 최저임금 9000원 제시…中企 종사자에 시간당 1000원 지원
만 65세 이상 1주택자 종부세 면제해 노후생활 안전 도모
  • 등록 2020-12-03 오후 4:52:38

    수정 2020-12-03 오후 4:52:38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선동 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민생분야 3대 공약을 발표했다. 최저임금 상향과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면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선동 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남중빌딩 국민의힘 당사에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 전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새서울 공약 1탄’을 밝혔다. 그의 공약을 살펴보면 △서울형 최저임금지원제 △만 65세 이상 1가구 1주택 종부세 면제 △8조원 규모 소득양극화개선 기금 마련이다.

서울형 최저임금제는 내년 서울시 최저임금을 9000원으로 올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가 결정한 2021년 최저임금(8720원)보다 높은 금액이다. 최저임금 상향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밝혔다. 자영업과 소상공업, 중소기업, 벤처기업 종사자의 시간당 최저임금에 1000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오는 2022년에는 서울시의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향상하겠다”며 “자영업·소상공업·중소기업·벤처기업 4대 분야 종사자가 근로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민생 분야 핵심 공약으로 삼았다‘고 강조했다.

공약 이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8조원 규모의 소득양극화개선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기금은 해마다 발생하는 3조원 규모의 ‘순세계잉여금’. 빌딩세 인상 등을 통해 조성할 방침이다.

만 65세 이상 1주택자 종부세 면제는 은퇴세대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공약이다. 그는 “은퇴세대의 정주환경이 무너지고 있다”며 “중앙정부와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 서울시가 부과하는 재산세를 환급하겠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공약 발표 2탄도 예고했다. 그는 “다음 공약은 부동산 분야와 관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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