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피엘에이, 상장폐지 기준 해당"

  • 등록 2016-06-14 오후 6:49:27

    수정 2016-06-14 오후 6:49:27

[이데일리 임성영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 본부는 피엘에이(082390)에 대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38조제2항제5호의 종합적 요건에 의한 검토 결과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해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피엘에이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며 심의·의결일로부터 3일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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