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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검찰이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 사건 피고인 10대 4명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A군(범행 당시 14세·중학교 2학년) 등 4명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재판부가 A군 등 4명에게 선고한 형량이 낮아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며 “숨진 학생의 패딩점퍼를 빼앗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군이 무죄를 받은 것도 항소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4명에게 상해치사의 소년법 적용 대상 법정 최고형인 장기 10년, 단기 5년 징역형을 구형했다.
A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13일 오후 5시20분부터 6시40분까지 인천 연수구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B군(당시 14세·중학교 2학년)을 손과 발로 때리고 B군이 옥상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A군은 같은 달 11일 오후 7시30분께 자신의 집으로 B군을 불러 “내가 갖고 있는 흰색 롱패딩(10만원 상당)은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산 옷”이라고 속여 시가 24만원 상당의 B군 패딩과 바꿔 입은 혐의(사기)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