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형량 낮다"…檢,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사 10대 4명 항소

검찰, 집단폭행 피고인 4명 항소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 낮아"
패딩점퍼 뺏은 혐의 무죄도 항소
  • 등록 2019-05-20 오후 5:15:16

    수정 2019-05-20 오후 5:15:16

인천의 한 아파트 옥상에서 중학생을 집단폭행해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가 있는 A군 등 4명이 2018년 11월16일 인천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남동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제공)


[인천=이데일리 이종일 기자] 검찰이 중학생 집단폭행 추락 사건 피고인 10대 4명에 대한 1심 법원 판결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인천지검은 상해치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A군(범행 당시 14세·중학교 2학년) 등 4명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재판부가 A군 등 4명에게 선고한 형량이 낮아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며 “숨진 학생의 패딩점퍼를 빼앗은 혐의(사기)로 기소된 A군이 무죄를 받은 것도 항소했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4일 A군 등 4명에게 각각 징역 장기 2~7년, 단기 1년6월~4년을 선고했다. A군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4명에게 상해치사의 소년법 적용 대상 법정 최고형인 장기 10년, 단기 5년 징역형을 구형했다.

A군 등 4명은 지난해 11월13일 오후 5시20분부터 6시40분까지 인천 연수구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B군(당시 14세·중학교 2학년)을 손과 발로 때리고 B군이 옥상에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A군 등 3명은 같은 날 오전 2시10분께 연수구 공원에서 B군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도 있다.

A군은 같은 달 11일 오후 7시30분께 자신의 집으로 B군을 불러 “내가 갖고 있는 흰색 롱패딩(10만원 상당)은 일본 디즈니랜드에서 산 옷”이라고 속여 시가 24만원 상당의 B군 패딩과 바꿔 입은 혐의(사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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