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中 국경에 지뢰까지 매설한 北… “코로나 트라우마”

3일 국정원 국정감사 보고
“코로나 방역법 군법으로 처벌… 사형까지”
“수해 피해 심각, 추곡량 20만 톤 감소”
  • 등록 2020-11-03 오후 5:02:43

    수정 2020-11-03 오후 5:02:43

[이데일리 이정현 기자] 북한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중국 접경지역에 지뢰를 매설하고 방역에 실패할 경우 담당 관리를 사형시킬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지원 국정원장이 3일 국정원 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국정감사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국가정보원은 3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코로나19에 국경을 봉쇄하고 북중 접경 지역에 지뢰를 매설했다”고 보고했다고 하태경 국민의힘 간사가 밝혔다.

하 간사는 “당 회의문건에 ‘코로나 유입시 큰 재앙이 온다. 30만명이 죽을지, 50만명이 죽을지 모른다. 코로나 수단이 0이다’하는 문구도 있었다고 한다”며 “코로나 대응 수단이 없어 트라우마가 있어 외부 물자를 아예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브리핑했다.

북한은 코로나19 비상상황임을 고려해 방역에 실패할 경우 담당 관리를 사형선고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 간사는 “당 중앙위에서 검열자를 전국에 파견해 방역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코로나 관리위반은 군법에 따라 처벌하고 있다”고 추가로 설명했다.

북한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남측의 물자도 거부하고 있다. 지난 8월 세관에서 물품을 반입한 담당 직원들이 대규모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방역을 이유로 북한에 거주중인 외국인 중환자를 수송할 당시 열차를 이용하면 전파 위험이 있다고 판단, 철로용 수레를 이용해 후송한 사례도 있다고 국정원이 보고했다.

북한은 올 여름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한 수해 피해도 큰 것으로 알려졌다. 하 간사는 “여의도 크기의 18배에 달하는 북한의 광물 매장지가 침수 피해를 당했다”며 “올해 8~9월 납 생산량이 30%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추곡량도 평년대비 20만톤 감소할 것이라 보고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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