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노사, 노력 충분했나"‥이동걸의 작심발언

쌍용차 자구안 두고 "충분한지 곰곰히 생각해봐야"
"HMM CB 주식전환‥매각은 상황보고 단계적 추진"
한진칼 주주 만난다‥"조현태와 같은 조건 부과"
  • 등록 2021-06-14 오후 8:00:01

    수정 2021-06-14 오후 11:09:48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사진=산은 제공)
[이데일리 장순원 김인경 기자]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기업회생 과정을 밟고 있는 쌍용자동차에 대해 “투자자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쓴소리를 숨기지 않았다. 현재 쌍용차 노사의 자구노력만으로는 자금 지원이 어렵다는 것이다. 잠재 인수자가 매력을 느낄 만큼 노사가 희생하지 않는다면 쌍용차의 정상화가 쉽지 않을 것이란 판단이 깔렸다. 그는 HMM(옛 현대상선) 전환사채(CB)는 주식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산은의 보유지분이 늘어나는 만큼 민영화 기대감도 커질 분위기다.

“쌍용차 노사 노력 충분한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이동걸 산은 회장은 14일 온라인으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노사가 합의한 자구안에 대해 “노사가 노력을 했지만, 충분한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쌍용차 노사는 지난 7일과 8일 양일에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해 52.14% 찬성으로 자구안을 통과했다. 주요 내용은 무급 휴업 2년, 무쟁의 확약 등이다.

이 회장은 이 정도로는 잠재 인수자가 매력을 느끼기 어렵다는 본 것이다. 현재 쌍용차는 현재 회생법원에 인가 전 인수합병(M&A) 과정을 진행 중이다. 잠재 인수후보자가 등장하지 않으면 청산될 수 있다.

그는 “쌍용차 노사는 산은, 정부 관점 말고 투자자 관점에서 봐야한다”며 “2년 조건부 휴직을 포함해 노조가 많은 것을 희생한 것은 맞지만, 투자자라면 쌍용차가 2년 만에 회생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것이다. 미지급 임금채권 문제도 마찬가지다. 투자자라면 예전 부실을 투자한 돈으로 메워야 한다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회장은 “산업은행은 한결같이 경영능력을 갖춘 투자자 유치와 지속 가능한 사업계획이 있어야 금융지원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여러 잠재적 인수 후보자가 거론되도 진정성 있는 인수 후보는 매우 귀한 것 같아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쌍용차 매각은 (계획대로라면) 11월 말이나 12월 말에는 끝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잘 이뤄지기를 희망하나 많은 고난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고도 했다.

HMM CB 주식 전환…단계적 매각 추진

이 회장은 만기가 다가온 HMM 전환사채(CB)를 주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산은이 보유하고 있는 3000억원(6000만주) CB는 오는 30일 만기를 맞는다. 산은은 오는 29일까지 HMM CB의 주식 전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016년 12월 발행된 HMM CB의 주식 전환가격은 주당 5000원이다. 이날 기준 HMM 종가는 4만6250원이다. 평가차익만 2조5000억원 규모다.

이 회장은 “HMM CB를 전환하면 당연히 이익이 발생하는데, 그걸 포기하면 배임”이라며 “전환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산은은 구조조정 과정에서 손해도 많이 봤다. 이익이 나면 또 다른 구조조정이나 정책지원 자금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주식 매각은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시간을 두고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산은의 HMM 지분율은 11.94%인데 주식전환이 완료될 시 지분율은 24.99%로 올라선다.

그는 HMM 민영화 가능성에는 “매각 관련해서 결정된 사항이나 접촉한 기업은 없다”고 했다. 다만, 가능성은 열어뒀다. 이 회장은 “다양한 검토 요인을 고려해 관계부처와 협의해 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조현아도 만나겠다”

이 회장은 또 통합 항공사(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모회사인 한진칼의 주요 주주를 앞으로 면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진칼 주요 주주는 한진그룹 경영권을 두고 조원태 회장과 대립했던 사모펀드 KCGI 강성부 대표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이다.

그는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면 주주가 회사를 감시, 감독하고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게 맞다”면서 “유사시 (대한항공의 다른 주요 주주가) 경영권을 행사할 수도 있으니 모든 주주를 만나 조원태 회장을 구속하는 조건과 동일한 구속을 하는 게 저희 입장에서 옳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산은은 한진칼 경영진인 조 회장 등과 약정을 체결하며 △경영진 해임요구권 △사외이사 3명 추천권 △윤리경영·경영평가위원회 조건 이행 등을 명시했다. 또 이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조 회장은 산은에 5000억원을 배상해야 하며 경영권 박탈 등의 책임을 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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