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자 정기 안전보건교육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따라 반기별 12시간 이상 실시해야 하는 법정 의무 교육이다.
국립생태원은 이번 교육을 온라인과 병행하며 효과성을 제고했다. 향후에는 체험형 안전교육 등 다양한 방식을 시도할 예정이다.
조도순 국립생태원장은 “국립생태원 특성에 맞는 교육 내용으로 안전보건 의식을 내재화시키고, 안전한 사업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사진=국립생태원)
|
주요뉴스
많이 본 뉴스
오늘의 주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