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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14일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주식취득과 관련한 기업결합 신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한항공은 공정위를 비롯해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EU) 등 8개 해외 경쟁당국에도 신고서를 일괄 제출했다.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지만 필요하다면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이 기간은 자료 보정 기간이 빠진 순수한 심사 기간으로 실제 심사 기간은 120일을 넘어설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당 기업결합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체 시장으로 보면 두 항공사의 국내선 점유율은 42%이고, 자회사인 저가 항공사(LCC)까지 합치면 50%가 넘는다. 통상 기본적으로 결합사의 시장점유율의 합이 75%이상이고, 2위사업자와 점유율 차이가 결합사 점유율의 25%을 넘어서면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본다.
다만 공정위는 전체시장이 아닌 국내·국외 노선별로 세부적으로 점유율을 따질 수밖에 없다. 국외노선의 경우 직항라인을 중심으로 시장점유율 등을 분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테면 인천-뉴욕, 인천-파리처럼 양대 국적사가 취항하는 공항을 중심으로 시장집중도를 산정한다. 워싱턴 D.C., 뉴욕, 파리, 런던, 다낭, 방콕 등 결합사의 점유율이 높은 곳을 중심으로 경쟁제한성을 따지고 독과점이 지나치게 심할 경우 일부 노선 매각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다른 경쟁사업자의 경쟁이 치열하다면 일부 가격 인상 제한 등 조건을 부과하거나 별다른 조건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에 양사 항공사가 보유한 기내식 자회사, 물류창고, 정비업체 문제도 경쟁제한성 여부를 함께 들여다 본다. 일부 매각 조건 등으로 경쟁제한성을 해결할 수 없다면 불허 명령을 내린다.
경쟁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M&A여도 공정위가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도 있다. 효율성 증대효과가 경쟁제한효과보다 더 큰 M&A나, 피결합회사의 재무구조가 극히 취약해 M&A가 이뤄지지 않으면 시장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경제적 관점 합병하는 것 더 유리한 경우에 해당한다.
산업은행은 양사 결합으로 노선 운영 합리화, 운영비용 절감, 이자비용 축소 등 통합 시너지 창출을 통해 수익성 제고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비용절감 효과를 결합사가 독차지하고 소비자 가격인하로 나타나지 않으면 M&A로 인한 부가가치가 소비자가 아닌 결합사로 이전되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이유로 효율성 항변 효과가 실제로 수용된 사례는 거의 없다.
이같은 M&A심사는 한국 공정위뿐만 아니라 양사 항공기가 취항하는 각국 경쟁당국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 때문에 현대중공업-대우조선해양 M&A처럼 각국의 경쟁당국이 우선 심의를 마친 이후 공정위가 올 하반기께 최종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