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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는 “홍 부총리 아들은 11일 22일에 39도 고열과 다리붓기로 코로나가 걱정돼 PCR 검사 받았으나 익일 음성으로 판정 받았다”며 “11월 24일 오전에도 홍 부총리 아들(30세)이 고열과 함께 다리 감염으로 걷지 못하고 통증을 호소해 회사를 출근하지 않고 서울대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서울대 응급실에서 ‘임시치료 후 병실이 없으니 타병원으로 가라’고 해 어머니가 운전해 타병원을 찾아 이동 중 병원 측에서 ‘다시 오라’는 전화를 받아 다시 (서울대병원을) 찾아갔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재부는 “당일 증상에 대한 걱정이 커 (홍 부총리가) 평소 친한 김연수 (서울대병원) 원장님께 이를 여쭙는 전화 통화를 한 바 있다”면서도 “(부족한 코로나 병실에 입원한 게 아니라) 남아 있던 특실에 입원한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는 “입원 병동은 코로나 환자 병동과 분리돼 코로나 환자 입원과는 전혀 관련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재부 관계자는 ‘코로나 환자 외에는 입원이 금지돼 있는데 홍 부총리 아들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서울대병원 입원실이 코로나 병동과 비병동으로 구분돼 있었고, 코로나 비병동에 특실 병상이 남아 있어서 입원한 것”이라고 답했다.
만약 서울대병원장이 의료진 진료 없이 임의로 입원을 시켰다면 의료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이에 김연수 서울대병원장은 방송 인터뷰에서 “제가 그런 환자(홍 부총리 아들)를 입원 지시를 내린 적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