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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경찰서는 20일 한전 직원 7명과 유지·관리 담당 시공업체 직원 2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업무상 실화와 업무상 과실치사상, 전기사업법 위반 등 혐의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를 토대로 이번 산불을 인재(人災)로 결론 내렸다. 전선 자체가 낡은데다 부실한 시공·관리 등 복합 하자로 전선이 끊어져 산불이 났다는 것이다. 경찰은 한전이 2017년 산불이 난 지역 전신주 이전·교체 계획을 수립하고도 2년여 기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도 문제 삼았다. 계획대로 했다면 산불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고성·속초산불은 지난 4월4일 오후 7시17분 고성군 토성면 원암리 도로변 전신주의 고압전선이 끊어지고 전기불꽃(아크)이 낙하하며 발생했다. 이 산불로 2명이 숨지고 584가구 1366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1267헥타르(㏊)의 산림이 불탔으며 752억원에 이르는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전은 경찰 발표 직후 피해자에 대한 빠른 보상(배상)과 재발 방지대책을 발표했다. 한전은 경찰 발표 직후 입장문을 내고 한전은 경찰 발표 직후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사과드린다”며 “이재민 피해보상을 신속하고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성·속초 산불피해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의 현장실사와 비대위와 지방자치단체, 한전 측 변호사가 2명씩 참여하는 특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의 논의가 진행 중이다. 한전은 심의위가 책임(과실) 비율 산정과 이에 따른 보상액을 확정한 곳부터 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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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섭 부사장은 “심의위에서 의견 차이를 좁혀가고 있다”며 “심의위 결정과 별개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위로금 등 명목으로 지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전은 이와 별개로 2명의 사망자 유가족과의 합의도 계속 진행한다. 피해지역 콘도 2곳과의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피해 주민과의 합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산림 피해에 대한 배상 절차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전은 이번 화재 이후 추진해 온 산불 재발방지 대책도 경찰 조사를 계기로 강화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론 산악지를 지나는 전력설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전기불꽃 순간 차단하는 등 신기술 개발과 적용도 추진한다. 고압전선을 지상 송전 철탑이나 전신주 대신 땅 밑으로 연결하는 지중화 확대도 신중히 검토한다. 송전선로 지중화에는 20배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다는 부담이 뒤따르지만 이번과 같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한편 고성·속초 이재민은 이날 경찰 발표에 대해 실망감을 내비쳤다. 장일기 속초·고성 산불 비상대책위원장은 “8개월 만에 내놓은 수사 결과가 전 국민이 다 아는 사실”이라며 “중실화도 아닌 업무상 실화라니 참담하다”고 말했다.
김경혁 고성·속초 산불피해 소송대책위원회 위원장도 “사망자가 발생한 사건 관리책임자에 대해 구속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것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경찰은 관계자 4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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