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끝판왕' 文정부…"이번이 몇번째 대책이라고?"

  • 등록 2020-06-16 오후 5:29:59

    수정 2020-06-16 오후 9:28:48

[이데일리 정수영 기자] ‘15억원 넘는 집 대출 금지’ ‘집있는 사람(9억원 이상) 전세대출보증 금지’ ‘주택매매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시장 관련 대책은 노무현정부 당시를 능가할 정도로 고강도다.

참여정부 당시 처음 나온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되살렸고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대폭 강화했다. 대출금지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등은 현 정부 들어 처음 나왔다.

특히 지난해 연말 나온 12·16 대책은 ‘규제 끝판왕’이란 별칭이 붙을 때도로 센 규제였다. 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이 넘는 고가주택에 대해서는 아예 대출을 중단시켰고, 9억원 넘는 주택도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20%까지만 인정했다. 9억원 넘는 집을 가진 유주택자는 전세대출도 받을 수 없게 했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20 대책에 포함된 조정대상지역 LTV 규제 강화방안
그러다보니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부동산대책이 몇번째인지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도 헷갈릴 정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범정부 차원에서 내놓은 대책은 손에 꼽을 정도”라면서도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는 세어 보지 않아 모르겠다”고 말했다.

문정부 들어 나온 주택시장 규제 방안 발표는 미세조정부분까지 모두 포함하면 약 30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시장 통제를 위해 범정부 대책이라고 꼽을 만한 것은 20회 정도다. 노무현정부 때는 5년간 30회 정도 대책이 나온 점을 감안하면 문정부도 앞으로 수차례의 규제방안을 더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들어서는 지난해 연말 12·16 고강도 규제대책의 후속조치인 ‘2·20 수도권 조정대상지역 강화 대책’이, 지난 5월6일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 등이 나왔다. 시장에선 12·16대책을 18번째 공식대책으로 부른다. 이를 감안하면 17일 발표예정인 규제안은 21번째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정부가 내놓은 규제대책 약발은 길어야 6개월, 짧게는 2~3개월에 그쳐 매번 추가규제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규제가 규제를 부른 셈이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12·16 부동산대책은 규제 대상이 9억원을 넘는 고가주택이어서 효과가 서울지역으로 국한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후 비규제지역인 수도권에 풍선효과가 나타나자 정부는 2·20대책을 통해 규제지역을 확대하는 조치를 내렸다. 이후 고강도 규제효과와 코로나19 확산으로 안정세를 보이는 듯 하던 집값이 금리인하에 따른 시중유동자금 확대, 절세용 급매물 소화 등으로 재반등 조짐을 보이자 서둘러 진화에 나선 것이다.

심교언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유동성이 많을 때는 대도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데, 우리나라는 대도시를 틀어 막으니 중소규모 도시로 자금이 몰리고 있다”며 “어쩔 수 없이 중소도시까지 막아야 하는 상황이 된 것으로, 기초체력이 약한 가운데 규제를 강화하면 지역경제가 받는 충격은 가중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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