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젠, 일단 상폐 모면…추가 개선기간 1년(종합)

펙사벡 유효성·경영 투명성 제고 등 지켜보기로
거래소, 신규투자자 유치 통한 최대주주 변경 요구할듯
신라젠 "거래재개 적극 노력"…거래정지는 계속
  • 등록 2020-11-30 오후 6:24:41

    수정 2020-11-30 오후 9:46:47

[이데일리 이슬기 기자] 신라젠(215600)이 일단 상장폐지 위기에서 벗어났다. 한국거래소는 신라젠에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해 신라젠의 경영정상화 여부를 지켜보기로 했다. 거래소는 개선기간 동안 신라젠에 신규투자자 유치를 통해 최대주주를 변경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는 30일 오후 신라젠의 상장적격성 여부를 심의한 결과 추가 개선 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기심위는 지난 8월 한차례 신라젠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못냈고 3개월 후인 이날 다시 심의해 개선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거래소 측은 신라젠의 파이프라인인 펙사벡이 간암 임상에서는 실패했지만 다른 암종에서의 임상은 진행 중인 점, 경영진 교체 등을 통해 향후 경영투명성 제고에 노력할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 고려했다. 실제 신라젠은 지난 9월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기소된 문은상 전 대표이사 대신 주상은 대표이사를 신규선임하는 등 경영정상화에 노력했던 바 있다.

거래소 측은 개선기간을 부여하며 신라젠 측에 최대주주 변경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문은상 전 대표이사가 물러난 상황이지만 최대주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다만 문 전 대표이사의 지분이 국가에 압류돼 있어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등을 통한 인위적인 최대주주 변경이 불가능한 만큼 신주발행, 즉 신규투자자 유치를 통해 최대주주를 변경하라고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라젠 측은 거래재개를 위해 개선기간 내에 거래소의 요구를 적극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신라젠 관계자는 “진행 중인 연구개발과 회사 정상화를 통해 조속하게 거래 재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신라젠은 개선기간 종료일인 2021년 11월 30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등을 제출해야하고,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기심위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한다.

다만 신라젠의 소액주주들은 당분간 발이 묶일 수 밖에 없다. 신라젠의 거래 정지는 신라젠의 상장유지가 최종 결정되거나 상장폐지가 최종 결론날 때까지 이어지는 탓이다. 개선기간을 거친 뒤 다시 열린 기심위에서 상장 유지가 결정되면 그 이튿날 부터 바로 거래가 재개되지만, 만약 상장폐지로 결론이 난다면 거래소 코스닥시장위원회(시장위)의 결론을 기다려야한다. 신라젠 소액주주는 지난 7월 16일 기준 16만 5692명으로,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전체의 93.44% 비중을 차지한다. 신라젠은 펙사벡 임상소식이 시장에 알려지면서 한 때 주가가 15만원까지 치솟아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2위까지 올랐었다.

앞서 신라젠은 지난 5월 4일 장마감 후 전 경영진이 배임혐의로 기소됐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즉시 거래가 정지, 6월 말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됐다. 신라젠을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은 5월 말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로 문은상 신라젠 전 대표이사 등 5명을 구속기소했다. 문 전 대표 등은 지난 2014년 3월 실질적인 자기자금 없이 ‘자금 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인수해 부당이득 1918억원을 취득하는 등 신라젠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거래소는 규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횡령·배임 혐의가 확인되면 △기업의 계속성 △경영 투명성 △시장 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업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할 수 있다. 거래소는 배임 혐의 기소와 관련한 경영 투명성 문제 뿐만 아니라, 지난해 8월 신라젠의 파이프라인인 펙사벡이 미국에서 간암 대상 3상 중단을 권고받은 이후 기업의 지속성에는 문제가 없는지 여부도 함께 심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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