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감사원은 ‘자동차보험 및 손해배상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특히 수입차 보험료와 수리비 부분을 세부적으로 나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원은 수입차의 부품가격 관리가 투명하게 공개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지난 2014년부터 자동차 제작사 홈페이지에 부품가격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수입차 9개 브랜드는 미공개하거나 판매가격보다 낮게 공개하는 등 소비자가 부품가격을 알기 어려운 실정이다.
감사원은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 정비 공임비 부분을 문제 삼았다. 국토부는 2005년부터 정비공임 공표제를 시행, 3차례에 걸쳐 공표했다. 하지만 15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입차의 적정 정비공임은 산정·공표한 적이 없다.지난 2018년에 발표된 정비공임도 6개 국산차를 표본으로 정비공임 원가를 계산해 적정 정비공임을 시간당 2.5∼3.4만 원으로 공표했다. 현재 보험사들은 수입차 시간당 정비공임(6만7000원)을 국산차(2만9000원)보다 평균 2.3배 높게 계약 체결하고 있다는 상황이다.
보험업계는 그간 과도하게 지급되는 수입차 부품ㆍ공임비를 줄이고자 정부에 다양한 제도개선을 요청하는 등 노력해왔다. 수입차 수리비 등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전체 보험소비자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이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비수가 협의회에서도 정비업체들이 공임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공임비나 부품가가 늘게 되면 결국 보험소비자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 꼴”이라며 “수입차 부품에 대한 대체부품이 활성화되고, 공임비를 포함한 가격 관리가 투명하게 되면 그간 과도하게 지급됐던 보험금도 어느정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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