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6·17 부동산대책 발표 이전에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새롭게 마련한 규제를 적용하면서 불거진 문제인데, 분양자들은 물론 지자체까지 나서 정부의 방침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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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토교통부와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면서 의정부시와 양주시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LTV 9억 이하 50%, 9억 초과 30% / DTI 50% △2주택 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 과세 △분양권 전매 시 양도세율 50% 적용 등 강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실제 양주시의 경우 옥정신도시와 회천택지개발지구 등 5개 아파트에 총 4500여 세대가 6·17 부동산대책 발표 전 올해 분양을 마쳤다. 분양자들은 ‘중도금 전액대출’, ‘6개월 이후 전매가능’ 등 광고를 보고 분양을 받은 만큼 시행사나 건설사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불만이 건설사를 비롯해 지자체에까지 쏟아지면서 시청을 찾아오는 집단민원인은 물론 하루에도 수십통이 넘는 항의전화로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자체도 정부를 향해 정식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요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의정부시와 양주시는 정부의 부동산대책이 나온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해 달라는 공문을 국토교통부에 발송했고 의정부시의회는 ‘의정부시 조정대상지역 해제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지자체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두 달 가까이 지나도록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내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향후 정부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