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에 개인정보 판 '송파공익'…檢 "죄질 불량" 징역 5년 구형

조주빈에 돈 받고 100여명 개인정보 넘긴 혐의
檢 "무단 판매…심각한 2차 피해 발생"
최씨 측 "돈 궁해서 팔았다"며 선처 호소하며
"범죄용 아닌 단순 호기심에 원하는 줄" 주장
  • 등록 2020-07-10 오후 6:47:08

    수정 2020-07-10 오후 6:51:46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에 유포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사회복무요원 최모(26)씨에게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는 자신이 넘긴 개인정보가 다른 범죄에 사용될지 몰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공익요원 최모씨가 지난 4월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찰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장원정 판사 심리로 열린 최씨의 결심 공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며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판매하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조주빈에게 제공한 개인정보로 심각한 2차 피해가 발생했다”며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이에 최후진술을 통해 “돈이 궁해서 개인정보를 넘겨줬다”며 “부탁받은 개인정보가 대부분 유명인이라서 단순 호기심에 개인정보를 원하는 줄 알았고, 개인정보의 중요성에 무지했던 저는 강시 크게 나쁜 짓이라고 생각하지 못하고 그 이후에 깨닫게 됐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어 “개인정보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했던 점 깊게 반성하고 피해자들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이 앞선다”며 “조주빈이 개인정보를 범죄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마음에 후회되고 부끄럽다. 이번 일을 계기로 매사에 조심하고 남에게 피해와 상처주지 않는 떳떳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겠다”고 강조했다.

최씨 측 변호인 역시 최씨가 조주빈과 공동 공갈 부분은 무혐의 처리되고 개인정보보호법만 기소됐음을 강조하면서 조주빈 공범으로 최씨가 지나치게 과한 처벌을 받아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최씨 측은 “최씨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유명인에 대한 호기심 정도라고 생각했던 일로 실제적 피해까지 발생해 괴로워하고 있다”며 “최씨는 아직 20대 중반의 젊은 나이로 언론에 공개된 최씨의 모습을 보고 지인들이 찾아오는 것을 보면 평소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해왔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씨는 체포 당시부터 언론의 주목을 받으며 아직도 초상권 침해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와 같은 관심은 조주빈 공범 혐의를 받은 것에서 시작됐다”며 “법적 책임 외에도 언론으로부터 조주빈 공범이라는, 사실과 다른 사회적 인식을 이겨내야 하는 위기에 처해있으며, 만약 지나친 중형이 선고된다면 최씨가 건강한 사회인으로 재개하기에 버거울지 모른다”고 거듭 선처를 호소했다.

최씨의 선고공판은 8월 14일 오후 2시 진행된다.

한편 최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공무원들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약 200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조회하고 이 중 100여명의 정보를 돈을 받고 조씨 등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최씨로부터 받은 정보를 통해 박사방에서 자신의 정보력을 과시하거나, 피해 여성을 협박하는 데 활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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