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고발장에서 대선개입 혐의로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언급하며,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장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고, 위법한 처분을 중단시킬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시행하지 않고, 이를 암묵적으로 조장하거나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이 국군사이버사령부와 보훈처, 행정안전부, 재향군인회 등을 동원해 야권을 종북세력으로 몰아 여론을 왜곡한 것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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