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前대통령, 선거법위반 혐의로 고발당해

  • 등록 2015-02-26 오후 5:27:14

    수정 2015-02-26 오후 5:27:14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한국진보연대는 26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국가정보원법 위반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대선개입 혐의로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언급하며,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장의 업무를 지휘 감독하고, 위법한 처분을 중단시킬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시행하지 않고, 이를 암묵적으로 조장하거나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없이는 차기 선거에서도 유사한 일들이 조직적·계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당시 국정최고 책임자였던 이 전 대통령은 수사 대상에서 예외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전 대통령이 국군사이버사령부와 보훈처, 행정안전부, 재향군인회 등을 동원해 야권을 종북세력으로 몰아 여론을 왜곡한 것도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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