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보증사고 '수페리체' 환급수순…HUG 탁상행정 논란

군산시 공정률 재검증해 “80% 미만” 결론
HUG, 입주예정자에 환급 뜻 묻기로
“공공임대도 선분양하니 이런 일이”
  • 등록 2020-02-19 오후 4:32:28

    수정 2020-02-19 오후 4:58:4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시행사 부실로 1년 반 동안 공사가 중단된 전북 군산시 ‘10년 후 분양전환 공공임대’ 아파트 ‘수페리체’가 공정률 80%에 못 미치는 것으로 최종 결론 나면서 입주예정자들이 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받을 길이 열렸다.

주민들 3분의 2가 동의해 최종 환급이 결정되면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공매 절차를 통해 시공권을 매각하게 된다. 다만 이 과정에서 HUG가 공정률 재산정을 놓고 입주예정자들과 마찰을 빚으면서 탁상행정을 펼쳤다는 비난을 사게 됐다.

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수페리체는 민간이 짓는 총 492가구 규모의 공공임대아파트로 2016년 6월 착공해 2018년 6월 준공 목표였다. 하지만 시공과 시행을 동시에 맡은 진경건설이 자금난에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못해 결국 지난달 3일 임대보증 사고사업장으로 처리됐다.

이후 공정률을 놓고 HUG와 주민들이 갈등을 빚으면서 후속 처리가 늦어졌다. 관련 법상 사고사업장은 공정률 80%를 넘으면 HUG가 다른 건설사를 선정해 공사를 마무리한다. 반면 80%가 안 되면 입주예정자들이 환급 또는 공사계속 여부를 투표로 결정한다. HUG는 그동안 “이 사업장 공정률은 지난해 말 기준 85.6%로 공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환급을 요구하는 입주예정자들을 외면했다.

입주예정자들은 “이미 ‘날림공사’로 안전이 담보되지 않고 공정률 80%에도 미달한다”고 반발하며 청와대와 국토교통부, 군산시 등을 찾아가 호소했다. 한 입주예정자는 “작년 10월 골조도 안 끝났는데 공정률 82%라고 하더라”며 “문외한이 보더라도 절대 80%를 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의했다.

이들은 처음 계약을 진행한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최대 1억1500만원에 달하는 계약금과 중도금을 냈다. 하지만 입주가 늦어지면서 일부는 은행 돈을 빌려 이자를 물어야 했고, 일부는 살던 전세의 계약이 끝나 월세나 비닐하우스에서 지내기도 했다.

결국 군산시가 자체 검증단을 꾸려 공정률을 재산정했고, 공사 진행 80%가 안 된다는 결론을 내리면서 최종적으로 환급이 가능하단 결정이 났다. HUG 관계자는 “군산시가 공정률 80% 미달이란 결과를 전해옴에 따라 절차에 따라 입주예정자들이 환급을 받을지 공사를 마무리 후 입주할지를 묻는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HUG가 탁상행정을 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군산시가 각계 전문가로 자체검증단을 꾸려 공정률을 재산정하겠단 뜻을 밝혔지만, HUG가 자체검증단을 ‘감리자격이 있는 자’로 보기 어렵다면서 수용 불가로 맞섰기 때문이다. 재산정을 한다면 새 감리업체를 선정해야 한단 주장이었다. 감리자격을 놓고 HUG가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면서 한 달이 넘는 시간을 지체한 것이다. HUG는 최종 환급이 결정 나면 주민들이 그동안 납부한 보증금(계약금과 중도금)을 돌려줘야 해 사실상 손실을 입게 된다.

군산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관영 무소속 의원 측은 “HUG가 역량이 부족한 회사에 허술하게 주택도시기금을 지원하고, 공정률 재산정에도 초반에 규정만 고수했던 건 문제”라며 “HUG 측 주장대로 새 감리사에 공정률 재산정을 맡겼다면 비용만 1억3000만원에 3개월여 시간이 소요됐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공공임대주택도 선분양을 하는 시스템 아래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사례”라며 “수분양자 피해보전 방식의 근거가 되는 공정률 판단은 주체별로 다를 수 있어 HUG에서 좀 더 빠르게 유연한 대처를 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멈춰선 군산 수페리체 공사장 현장(사진=군산 수페리체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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