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공무원 복지포인트 이중과세 폐지해야"…홍남기 "검토 필요"

연간 1조원 규모 비과세·소득공제 혜택
"민간 기업 복지포인트 비교 혜택 과다"
  • 등록 2020-10-22 오후 5:02:39

    수정 2020-10-22 오후 5:02:39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제공.
[세종=이데일리 한광범 이명철 기자] 정부가 공무원들에게 연간 1조원 규모로 지급하는 공무원 복지포인트가 중복 세금 감면을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국정감사에서 “비과세로 수령하는 것뿐만 아니라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며 “민간 기업 복지포인트와 비교해 과도한 특혜”라고 지적했다.

최근 5년간 중앙직 공무원들에겐 인당 연평균 60만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맞춤형 복지비 명목으로 지급한다. 총액으로 따지면 2018년 3275억원, 2019년 3329억원, 2020년 3371억원 수준이다. 지방직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포함할 경우 연간 1조원 규모로 추산된다.

일반 기업 복지포인트와 마찬가지로 소득세를 과세할 경우 연간 600억~1500억원의 세수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2월 이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위헌이 아니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박 의원은 “헌재 결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비과세에 소득공제까지 되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 과도한 혜택”이라며 “시행령을 개정해 이중공제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사하게 이중공제되는 케이스들이 있어서 공무원복지포인트 한개만 아니고 패키지로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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