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마리화나 판매·재배 합법화 초읽기..연간 3억달러 세수 확보 기대

주의회 세부내용 합의 도달
쿠오모 "마리화나 세금으로 재정적자 보전"
다음 주 중 법안 통과 예정
  • 등록 2021-03-25 오후 4:31:48

    수정 2021-03-25 오후 4:31:48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 (이미지출처=AFP)
[이데일리 성채윤 인턴기자] 뉴욕에선 합법적으로 ‘마리화나’를 피울 수 있게 도리 전망이다. .

2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마켓워치 등에 따르면, 24일(이하 현지시간) 리즈 크루거(민주·28선거구) 뉴욕주상원의원은 이날 뉴욕주의회와 주 행정부가 만 21세 이상 성인에게 3온스까지 기호용 마리화나를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을 마무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안은 주 상·하원에서 다음 주 중에 통과될 예정이다.

법안이 발효되면 뉴욕 시민들은 면허를 받은 판매소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구매할 수 있으며, 개인적인 용도에 한해서 마리화나를 재배할 수 있게 된다. 음주 운전과 같이 ‘마리화나 운전’을 단속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또, 마리화나관리사무국(가칭)이 설립돼, 마리화나 판매와 배달 서비스에 대한 라이선스를 발급하고 관리 감독하게 된다.

세금은 9% 주 판매세(sales tax)와 4% 지방 판매세 등 13%가 부과되며, 추가로 주성분 함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물품세(excise tax)가 더해진다고 WSJ는 보도했다.

뉴욕주는 작년 코로나19 창궐 이후 극심한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탓에 마리화나 합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마켓워치는 분석했다. 앤드루 쿠오모 뉴욕 주지사는 지난 1월 초 뉴욕 주지사 공식 홈페이지에 “막대한 규모의 암시장을 없애 세금수입을 늘리기 위해 뉴욕주도 이제는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합법화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는 성명을 올린 바 있다. 뉴욕주는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면 연간 3억달러 이상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미국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등 규제 완화는 지난해부터 본격화하고 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마리화나 합법화 공약과 발을 맞추어 미 하원은 지난해 연방 마약류 목록에서 마리화나를 제외하도록 했다. 현재 미국 내에서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한 주는 총 14개주이며, 의료용 마리화나 합법화한 한 주는 총 38개라고 WSJ는 보도했다.

미국내 규제 완화에 힘입어 마리화나 시장이 고속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특히 규제 완화 분위기와 맞물려 대마가 의료와 화장품 등 여러 산업에서 활용되며 높은 성장세가 기대된다고 마켓워치는 전했다. 시장조사기관인 유로모니터는 글로벌 산업용 마리화나 시장 규모가 2019년 120억 달러(약 13조원)에서 2025년 1660억 달러(약 185조원)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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