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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가 현재까지 조 교육감에 대한 추가 소환은 계획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공수처 처분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수사 마지막 단계로 조 교육감을 소환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검찰은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경찰관에 준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더라도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본다. 공수처는 이 같은 검찰 주장을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공수처와 검찰은 대등한 수사 기관이다. 검찰이 공수처에 대해 보완 수사를 요구할 권리는 없다”라며 “현행 법체계 어디에도 공수처 검사가 사법경찰관이라는 조항은 없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영장 청구 관련해 헌법에 명시된 영장 심사권자로서의 검사는 검찰청법상의 검사만을 지칭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경우 큰 마찰은 없을 것으로 내다본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이 공수처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건에 대해선 수사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면 굳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며 갈등을 일으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도 “감사원에서도 불법적인 정황이 있는 것으로 봤기 때문에 공수처가 기소 의견을 낸 것에 대해 검찰이 문제 제기를 할 여지는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한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공수처가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했을 때 공수처와 검찰 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며 “공수처는 자체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검찰은 공수처에 공소권이 있는 사건 외에는 아무 권한이 없으므로 검찰에 판단을 맡겨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