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딘 軍헌병 쇄신…'군사경찰' 명칭변경 지연, 조직개편도 유야무야

국방부, 당초 5개 병과명 개정 추진했지만
헌병은 법제처 제동으로 명칭 변경 불발
수사조직과 작전 헌병 분리 추진도 지지부진
  • 등록 2019-06-25 오후 5:31:46

    수정 2019-06-26 오전 8:39:05

1970년 서울 시내에서 휴가 나온 병사의 휴가증을 검사하고 있는 헌병의 모습 [출처=국방일보]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개혁 2.0과 연계한 헌병 병과 명칭 개정이 지연되고 있다. 게다가 군 사법제도 개혁에 따라 헌병 작전과 수사 조직을 분리한다는 계획도 지지부진이다.

25일 국방부에 따르면 병과 명칭 개정을 위한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공포됐다. 이에 따라 ‘정치훈련(政治訓練)’의 약어로 만들어진 ‘정훈(政訓)’병과는 ‘공보정훈’(公報正訓) 병과로 변경된다. 또 해군과 공군의 ‘시설’ 병과 명칭은 ‘공병’ 병과로 개정된다. 육군의 경우에는 ‘화학’ 병과가 ‘화생방’ 병과로 바뀐다. ‘인사행정’ 병과의 경우에도 비전투 분야라는 인식을 줄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인사’ 병과로 개정된다.

당초 국방부는 헌병 역시 헌병작전, 수사, 사고예방, 경호경비 등을 모두 표현하는 ‘군사경찰’로 병과명 개정을 추진했다. 일제 강점기에 유래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해소하고 업무 성격을 명확히 하는 등 조직 쇄신을 도모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다른 병과들과는 달리 헌병의 경우 법제처가 시행령 심사 과정에서 제동을 걸었다. 대통령령인 시행령을 고치기 위해선 군사법원법 등 상위 법률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한 탓이다.

그러나 안보지원사령부로 바뀐 옛 기무사령부의 경우 군사법원법에는 여전히 ‘기무부대’라고 돼 있다. 기관의 동일성이 인정돼 실무상 문제가 없다는 해석에 따라 군인사법 부칙을 통해 이름을 바꾼 것이다. 현재 국회가 멈춰선 상태이기 때문에 군 쇄신을 위한 법제처의 유연한 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지난 1월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이 군사법원법의 헌병을 군사경찰로 변경하는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국회 공전으로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와 함께 송영무 전 국방장관 시절 추진한 헌병 개혁안도 유야무야다. 당초 헌병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 조직을 떼어내 각 군 참모총장 직속의 수사조직으로 만드는 방안이 추진됐다. 하지만 각 군 본부 헌병실 및 중앙수사단 등의 상부 조직과 일선 부대의 구조 개편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수사 전문부대와 야전 헌병 조직의 전문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 우승의 짜릿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