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사전투표 조작설' 유포한 황교안 전 총리 고발

신문에 사전투표 조작 허위사실 광고 게재
20대 대선 이어 8대 지선 때도 재차 경찰 고발
  • 등록 2022-05-24 오후 10:53:49

    수정 2022-05-24 오후 10:53:49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6·1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신문 광고로 ‘사전투표 조작설’을 유포한 혐의로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주요 일간지에 ‘선관위가 제21대 국선 사전투표 결과를 조작했고 제20대 대선에서도 사전투표 부정선거를 했기 때문에 제8회 지방선거에서 사전투표를 하면 안된다’는 취지의 광고를 8차례 게재했다.

A씨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권자가 사전투표에 참여하지 않도록 하거나 사전투표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등 유권자의 자유로운 사전투표 참여를 방해해 공직선거법 제237조 선거의 자유방해죄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뿐 아니라 A씨는 제8회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치려 특정 정당을 지지·추천하는 내용의 광고를 주요 일간지에 네 차례 게재하고 선관위가 사전투표 조작을 준비하고 있다는 등 허위 사실을 주장해 당국이 추가 대응 인력을 투입하도록 하는 등 혐의도 받고 있다. 실제 지난 제20대 대선에서 A씨 주장에 선동된 사람들이 선관위 사무실에 무단 침입해 사전투표 업무를 담당한 직원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 대선에 유사한 혐의로 이미 고발됐음에도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유권자의 사전투표 자유를 침해하고 있어 재차 고발 당했다. A씨는 자유한국당 대표를 지낸 황교안 전 국무총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는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국민을 호도하고 선관위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특정 정당을 지지·추천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등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지난 1월1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부정선거와의 전쟁선포식’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싸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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