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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전 교수는 29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직위해제’는 징계가 아니며 유죄판결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저 여러가지 사정으로 해당 교수의 강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학생들의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에서 취하는 행정절차의 하나에 불과하다”면서 “징계는 아마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후에나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유죄가 확정되기 전까지 조국 씨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계속 교수의 직을 유지한다”고 꼬집었다.
서울대는 “(조 전 장관이)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해 관련 규정에 따라 29일 자로 직위를 해제하기로 했다”며 “직위해제는 유무죄를 판단하는 징계와는 달리 교수로서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행정조치”라고 설명했다.
사립학교법에 따라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학생 수업권을 위해 직위 해제가 가능하다. 서울대는 국립대학법인이지만 교원 징계에 관한 규정에서는 사립학교법을 적용한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페이스북을 통해 “기소만으로 신분상의 불이익 조치를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면서도 “서울대 결정을 담담히 수용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