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중, 코로나19 확진 거짓말…처벌 가능한가?

  • 등록 2020-04-01 오후 4:14:58

    수정 2020-04-01 오후 4:14:58

[이데일리 김소정 기자] 가수 김재중(35)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했다가 만우절 농담이었다고 입장을 바꿨다.

김재중 인스타그램
김재중은 1일 인스타그램에 “저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라며 “한 병원에서 입원해있다”이라고 말했다. 이후 김재중의 한국 소속사 씨제스엔터테인먼트는 김재중이 현재 일본 활동 중이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김재중은 원글을 삭제하고 “만우절 농담으로 상당히 지나치긴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다”라며 “이 글 절대 만우절 장난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아프고 죽어간다. 절대! 남의 일이 아니다. 이 글로 인해 받을 모든 처벌 달게 받겠다”라고 글을 수정했다.

오늘은 4월 1일 만우절이다. 만우절은 가벼운 장난이나 거짓말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날이다. 하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코로나19로 기업들도 유쾌한 장난을 삼가고 있고, 누리꾼들도 올해는 자제하자는 분위기다.

만우절 거짓말로 처벌을 받겠다고 한 김재중, 과연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가짜뉴스 처벌법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다. 단 사안에 따라 가짜뉴스 생산자, 유포자는 현행 형법이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만약 코로나19 확진자가 특정 가게를 다녀갔다는 가짜뉴스를 퍼트릴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코로나19 확진자 신상이 온라인에 유포될 경우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가짜뉴스 생산, 유포자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과 연관될 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단순 가짜뉴스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김재중은 이중 어떠한 것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 누군가가 김재중을 경찰서나 소방서에 신고했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허위신고이기 때문이다. 경찰서나 소방서에 허위 신고를 하면 공무집행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소방기본법 제56조에 따라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허위로 알리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재중의 황당한 거짓말에 누리꾼들은 분노했다. 그의 인스타그램 팔로워수는 198만명으로 SNS에서도 큰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전세계 재난이 된 상황에서 그의 코로나19 농담은 망언으로 기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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