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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재중은 원글을 삭제하고 “만우절 농담으로 상당히 지나치긴 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분들이 걱정해 주셨다”라며 “이 글 절대 만우절 장난이라 생각하지 않는다. 내 가족이 내 친구가 아프고 죽어간다. 절대! 남의 일이 아니다. 이 글로 인해 받을 모든 처벌 달게 받겠다”라고 글을 수정했다.
오늘은 4월 1일 만우절이다. 만우절은 가벼운 장난이나 거짓말이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날이다. 하지만 올해는 분위기가 사뭇 다르다. 코로나19로 기업들도 유쾌한 장난을 삼가고 있고, 누리꾼들도 올해는 자제하자는 분위기다.
만약 코로나19 확진자가 특정 가게를 다녀갔다는 가짜뉴스를 퍼트릴 경우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만약 코로나19 확진자 신상이 온라인에 유포될 경우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현행법상 가짜뉴스 생산, 유포자는 명예훼손,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과 연관될 때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단순 가짜뉴스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김재중은 이중 어떠한 것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재중의 황당한 거짓말에 누리꾼들은 분노했다. 그의 인스타그램 팔로워수는 198만명으로 SNS에서도 큰 영향력을 과시하고 있다. 전세계 재난이 된 상황에서 그의 코로나19 농담은 망언으로 기록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