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이 머슴은 아닌데..'갑질 예방법' 호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대국민 호소문 발표
아파트 근로자의 부당한 처우 개선위한 법률 등 청원
  • 등록 2020-06-08 오후 4:30:54

    수정 2020-06-08 오후 4:30:54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입주민들이 요구하는 불편과 민원을 제대로 처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결과, 관리사무소와 아파트 근로자들은 불신과 무차별적인 폭언과 폭행 등 갑질의 대상이 되고 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주택관리사협회)는 최근 연쇄적으로 발생한 아파트 근로자의 극단적인 선택과 관련해 안타까움과 참담함을 표명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담은 대국민 호소문을 8일 발표했다.

지난 10일 서울 강북구 모 아파트에서 경비원이 입주민의 갑질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후 경비원이 근무하던 경비실에 고인을 추모하는 근조기 등이 걸려 있다(사진=대한주택관리사협회)
주택관리사 6만여명 일동 명의로 발표한 ‘아파트 근로자의 부당한 처우 개선을 위한 대국민 호소문’은 먼저 2003년 이후 최근까지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갑질과 업무 스트레스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례가 10여건에 달한 현실을 환기했다.

이 외에도 2015년부터 2019년 6월말까지 5년간 공공임대주택 관리사무소 직원과 경비원에게 입주민이 가한 폭언과 폭행은 약 3000건에 달하는 만큼 민간 아파트 등에서 일어난 경우까지 포함할 경우 관련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아파트 근로자들의 부당한 처우 개선과 갑질 방지를 위해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내용의 아파트 근로자에 대한 갑질 방지 법률 마련 △아파트 관리비의 투명성이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관리 공영제 또는 공동주택관리청 도입 △입주민의 안전이 담보되는 아파트 근로자 인력 배치 기준 설정 등을 극회와 정부에 건의했다.

아울러 협회 차원에서 아파트 근로자의 갑질 피해 구제 및 재발 방지를 위해 △입주민, 근로자 등 아파트 구성원과 지역 사회가 참여하는 서명 운동 전개 △갑질 대응 매뉴얼 작성 및 관리 현장 배포 △갑질 피해 예방 포스터 제작 및 배포 △국회 정책 토론회 진행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주택관리사협회에 따르면 30여만 명에 달하는 아파트 근로자들은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며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인 주택관리사도 해고 압박 등 불안정한 고용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다.

황장전 주택관리사협회장은 “우리나라는 국민의 약 75%에 해당하는 3500여만명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며 “아파트 근로자들이 갑질 등으로 인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극적인 상황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을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지속적인 관심과 도움을 간곡히 호소 드린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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