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서울·제주에 대기업 신규면세점 1곳씩 허용키로

코로나19에도 "잠재사업자 진입장벽 완화"
'영업환경 악화' 부산·경기엔 허용 안해
  • 등록 2020-07-10 오후 7:05:00

    수정 2020-07-10 오후 7:05:00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정부가 올해 서울과 제주에 각각 1개의 대기업 신규 면세점을 허용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서울과 시내면세점이 없는 지역에 한해 신규 면세점을 제한도 없앴다.

기획재정부는 10일 김용범 1차관 주재로 ‘보세판매장(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올해 지역별 시내면세점 특허수를 이 같이 심의·의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임시 휴업 중인 신라면세점 제주점. 연합뉴스 제공.
현재 운영 중인 공항 및 시내면세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시장 대응이 필요하고 잠재적 사업자에 대한 진입장벽 완화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기재부 측의 설명이다.

관세법 시행령은 대기업 면세점 신규면허 조건을 ‘지역별 매출액 2000억원 또는 외국인 관광객 20만명 이상 증가한 경우’나 ‘면세점이 없는 지자체의 요구가 있을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올해 심사에서 이 같은 신규면허 조건을 충족한 지역은 서울과 제주를 비롯해 부산과 경기도가 있었다. 하지만 부산과 경기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영업환경 악화와 지역 여건 등을 감안해 올해는 신규 면허를 부여하지 않기로 했다.

제주의 경우는 지역 소상공인에 미치는 영향 등 고려해 향후 2년 간 지역 토산품·특산품에 대한 판매 제한, 지역 소상공인과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조건으로 부여했다.

면세점 제도운영위원회는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서울과 시내면세점이 없는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북에 한해 제한 없이 신규 면세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의결된 신규 면세점 특허수는 특허를 부여할 수 있는 한도다. 실제 특허 부여 여부는 개별 기업이 관세청 공고 후 신청할 경우 관세청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후 한도 범위 내에서 결정하게 된다.

한편,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는 그동안 중소·중견기업의 면세점 시장 진입 걸림돌로 지적된 ‘사회환원·상생협력’ 평가항목 개선을 위해 ‘중소·중견기업 지원 방안의 적정성’ 평가 비중을 줄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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