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아들 부대 장교, 김관정 동부지검장 고발…"국감서 명예훼손"

김 지검장, 국감서 '지원장교 김 대위 진술 신빙성 낮다' 주장
김 대위, 대검에 명예훼손 혐의 고발장 접수
  • 등록 2020-11-04 오후 5:19:15

    수정 2020-11-04 오후 10:29:47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 휴가 특혜 의혹 논란과 관련 당시 지원장교가 이 사건을 수사한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김 지검장이 국정감사장에서 자신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로 말해 명예를 훼손했다는 게 그 이유다.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고검·수원고검 산하 검찰청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미2사단 지역대 지원장교인 김모 대위는 최근 대검찰청에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관정 지검장을 상대로 고발장을 냈다. 김 대위는 서씨가 해당 부대에 근무하던 지난 2017년 6월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장관의 보좌관으로부터 서씨의 휴가 연장 문의를 받았던 인물이다.

앞서 김 지검장은 지난달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도권 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지원장교에 대해 4회 조사를 했는데, (그의) 진술이 일치하지 않았다. 포렌식 부분은 자기가 포렌식을 했는데 일부를 지웠다”며 김 대위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김 지검장의 이 같은 발언은 ‘지원장교의 구두 승인을 받았다’는 서씨의 진술과 달리 ‘이를 승인한적 없다’며 엇갈린 진술을 한 김 대위의 진술을 배척한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김 대위 측은 이 같은 김 지검장의 국정감사 발언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고발장에는 ‘일부로 거짓말을 한 사실이 없고 당시 사용하던 휴대전화에서 여자 친구 사진 외 아무 것도 삭제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덕곤)는 지난 9월 28일 군무이탈·근무기피목적위계 혐의로 고발된 서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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