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50억원' 곽상도 아들 첫 檢 조사

  • 등록 2021-10-21 오후 10:00:36

    수정 2021-10-21 오후 10:00:36

[이데일리 이세현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 곽병채씨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성남시 대장동 의혹 관련 화천대유로부터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곽상도 무소속 의원 아들 곽병채씨. (사진=연합뉴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은 이날 곽씨를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곽 의원이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 여러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해당 퇴직금을 받은 것으로 보고 50억원을 받은 경위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곽 의원은 대장동 사업이 진행되던 당시 문화재청을 피감기관으로 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이었다.

곽씨는 이날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는 퇴직금에 대해 몰랐고, 일반인이 볼 때는 많은 액수이지만 회사에서 일하며 산재도 입어 위로금 명목이 더해진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곽씨는 또 건강상 문제가 있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해 의료기록도 검찰에 제출했다.

앞서 곽씨는 화천대유에서 약 6년간 근무한 뒤 50억원의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입사 후 세전 기준 230~380만원 상당의 급여를 받았던 그는 해당 금액에서 세금을 떼고 약 28억원을 실수령했다.

이에 대해 곽씨와 화천대유 측은 “회사 내부 지급기준과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지급한 퇴직금” “개발사업 구역 내 문화재 관련 문제를 해결한 공로와 화천대유 근무 중 얻은 질병으로 산업재해 보상 등이 고려됐다” 등 입장을 내놨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비판 여론이 줄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긴급 최고위를 열어 곽 의원에 대한 징계를 논의했고, 곽 의원은 곧바로 자진탈당했다.

검찰은 지난 1일 곽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고 난 15일 문화재청을 압수수색해 당시 직원들이 주고받은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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