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뒷광고 잡은 김건주 사무관, 적극행정 공정인 선정

방판업체 코로나19 확산 막은 배문성 서기관도
  • 등록 2021-01-14 오후 4:39:52

    수정 2021-01-14 오후 4:39:52

김건주(왼쪽) 공정위 사무관, 배문성 서기관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뒷광고 문제를 개선한 김건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안전정보과 사무관과 코로나19 관련 방문판매업체의 불법 행위를 적발한 배문성 서기관이 ‘적극행정 공정인’으로 선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2020년 4분기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2명을 선정해 포상했다.

김 사무관은 SNS 뒷광고 관련 법 규정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인플루언서가 스스로 참여하는 ‘자율 준수 캠페인·선서’를 기획해 처벌 위주의 업무 방식에서 벗어나 자율적 법 준수 문화를 유도했다.

배 서기관은 방문판매업체를 통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경찰과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방판업체의 감염 위험성을 널리 알리는 등 방역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

특히 감염병 예방 업무는 공정위 본연의 일과 거리가 있음에도 국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 점이 적극 행정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되는 데 큰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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