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줌인]尹 항복에 "만시지탄" 외친 `추다르크`…檢개혁 고삐

수사지휘권 발동 일주일 만에 `벼랑 끝 봉합`
취임 6개월 만에 조기인사·직제개편 檢 장악
수사독립성 침해 지적에도 尹 압박 안 늦춰
檢인사·공수처·수사권조정 후속조치 등 압박
  • 등록 2020-07-09 오후 5:44:37

    수정 2020-07-09 오후 9:30:51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만시지탄(晩時之歎 ·시기가 늦었음을 한탄함)이나 이제라도 장관 지시에 따라 검찰총장 스스로 지휘를 회피하고 수사팀이 독립적으로 수사할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은 국민의 바람에 부합하는 것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신과 강대강(强對强) 대치 국면을 이어오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자체적으로 수사하는 것”이라고 밝히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놓은 답이다. 지난 2일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지 7일 만이다.

지난 일주일 동안 추 장관은 윤 총장을 연일 압박했다. 전국 검사장회의가 열린 지난 3일 당일엔 “제3의 특임검사 주장이 이미 때늦은 데다 지시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특임검사 제안을 봉쇄했다. 또 7일과 8일엔 깜짝 연가를 내며 페이스북에 절에 있는 모습을 찍어 올려, 윤 총장에 “9일 오전 10시까지 하루 더 기다리겠다”며 데드라인을 정해주기도 했다. 윤 총장의 독립 수사본부 건의안도 단칼에 거절했다.

추 장관은 지난 1월2일 취임 이후 줄곧 일관된 행보를 보였다. 지난 1997년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잔다르크 유세단`을 이끌고 대구에 방문해 붙여진 별명인 `추다르크`는 그의 직설적인 성격과 면모를 잘 보여준다. 당시 영·호남 지역감정이 극에 달할 때여서 대구 유세는 결코 만만찮았지만 “지역감정의 악령으로부터 대구를 구하자”고 당원들을 독려한 일화는 유명하다.

추 장관에겐 정치인 말고도 `판사 출신 장관`이라는 수식어도 있다. 추 장관은 법관 시절 냉철한 판사로 유명했다. 지난 1986년 당시 검찰은 조세희 작가의 소설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옥중서신’ 등을 불온서적으로 보고, 전국 서점에 대해 압수수색 시행에 들어갔다. 당시 법원에선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 발부해 줬지만 추 장관 만큼은 유일하게 이를 기각했다. 검찰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일념으로 검찰과의 갈등을 자초하고 있는 지금의 모습과 흡사하다.

검찰개혁부터 검·언유착까지…尹과 사사건건 갈등

법조계에서는 조국 전 장관 이후 더 센 장관이 왔다는 말을 연일 실감 중이다. 추 장관이 취임 이후 반 년간 대대적인 검찰 인사와 직제개편으로 검찰 개혁에 칼을 휘둘렀기 때문. 추 장관은 취임 이후 1월에 있었던 검찰 고위간부와 중간간부 인사에서, 윤 총장의 손발을 잘랐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조기 인사권 행사로 조직 장악력을 높였다는 평가가 우세했다. 또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기 위해 형사·공판부를 강화하는 직제개편을 강행하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는 같은 달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13개를 축소·조정해 그중 10개 부서를 형사부로, 나머지 3개 부를 공판부로 전환했다.

다만 윤 총장과의 악연은 진행형이다. 추 장관은 사법연수원 14기로 윤 총장의 아홉 기수 선배기도 하다. 윤 총장과 갈등이 촉발된 것은 지난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검찰 인사안을 두고 윤 총장은 추 장관이 본인과 논의를 거치지 않고 만든 검찰 중간간부 인사 최종안을 받아본 뒤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냈고 이에 추 장관은 항명이라며 불쾌감을 표시했다.

이후 조 전 장관의 가족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수사팀이 이 지검장을 건너뛰고 최강욱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을 기소한 것을 두고 수사팀 감찰 카드를 꺼내 들기도 했다. 이 지검장의 ‘최 비서관 소환조사 후 사건 처리’ 지시에도 결재·승인 없이 기소한 것에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한명숙 전 총리 사건과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서도 윤 총장과 어긋났다. 외관상으로는 검찰청법에 따른 수사지휘 내지는 진정인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취지지만 검찰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있다는 비판도 따른다.

검·언유착 의혹에 대해선 윤 총장에 대한 감찰 가능성이 높게 예측됐지만 결과적으로 갈등이 봉합되는 분위기다. 다만 검찰 인사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립,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등 윤 총장과의 갈등 소지는 아직도 많다.

법무 정책 수립서도 빠른 움직임…“추 장관이기에 가능”

그는 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다른 부처보다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추 장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최근 자녀를 여행용 캐리어에 가두고 프라이팬에 손을 지지는 등 부모 학대로 아동이 숨지는 사건이 계속되자 법무부 차원에서 부모의 자녀 체벌 금지를 법제화하는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민법 제915조에 따른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고 체벌 금지를 명문화하는 내용으로 민법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아동보호 관계기관과의 간담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인 개정 시안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수용자 자녀에 대한 법률·제도 정비를 위한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태스크포스팀(TFT)도 발족한 상태다.

또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불법 성착취 영상물 공유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미온적 대응이 빚은 참사”라며 대국민 사과를 하기도 했다. 이어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 대한 엄정 대응과 피해자 보호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 마련 등을 위한 TF를 구성했다. 이 같은 일련의 움직임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한 직후 즉각적으로 나온 대책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돋보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돌발 상황
  • 2억 괴물
  • 아빠 최고!
  • 이엘 '파격 시스루 패션'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