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장관, 코로나 금융지원기관 '주52시간 예외' 신속 인가 지시

코로나19 대응 금융기관 주52시간 예외 허용
특별연장근로 신청시 신속 검토·인가 특별지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금융지원에 속도
  • 등록 2020-04-06 오후 5:12:53

    수정 2020-04-06 오후 5:12:53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 코로나19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영세 자영업자의 금융지원 업무를 하는 금융기관에서 특별연장근로를 신청하는 경우 신속히 검토·인가할 것을 특별 지시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금융 지원 속도를 높이고자 금융기관의 주 52시간 초과근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코로나19 피해기업을 위한 금융지원과 관련해 특별연장근로를 인가한 곳은 지역별 신용보증재단 등 총 9건이다.

정부는 향후 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 업무 급증으로 정책금융기관이나 민간은행에서 특별연장근로 신청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고용부는 이들 기관에 대해 특별연장근로를 적극 검토해 인가할 예정이다.

이날 금융권 노사정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 노사정 공동선언’을 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의 폭증에 대비해 상황에 따라 특별연장근로(주 52시간 초과근무)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유연 근무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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